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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실질적 보장의 실현- 노인의 권리 보장 실현을 위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Eine Untersuchung über den Grundrechtsschutz der sozialen Minderheiten und die Verwirklichung der Gewährleis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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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주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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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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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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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en Grundrechtsschutz der sozialen Minderheiten und die Verwirklichung der Gewährleistung der Rechte älteren Menschen. Die koreanische Verfassung und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 päischen Union (GRCh) schreiben die verschiedenen Vorschriften zum Zweck für den Schutz der älteren Menschen sowie die Rechte älterer Menschen vor. Heute schreiben die meisten Verfassungen im EU auch über den Schutz der älteren Menschen in ihren Vergfssungen vor. Im Artikel 34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erden die so- zialen Grundrechte vor allem zum Schuzt der älteren Menschen gereglt, also erst Alle Staatsbürger haben das Recht, ein menschenwürdiges Leben zu führen, Der Staat hat sich um die Förderung der sozialen Sicherheit und Wohlfahrt zu bemühen, Der Staat hat sich um das Wohlergehen und die Rechte der Frauen zu bemühen, Der Staat hat die Pflicht, eine Politik zu betreiben, die das Wohlergehen der Alten und Jugendlichen erhöht, und Staatsbürger, die ihren Lebensunterhalt durch Behinderung, Krankheit, Alter oder aus anderen Gründen nicht selbst bestreiten können, werden nach Maß- gabe der Gesetze vom Staat unterstützt. Diese Vorschriften spielen nicht nur für die sozialen Minderheiten, sondern auch vor allem für die älteren Menschen und deren Schutz eine bedeutungsvolle Rolle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ußerdem regelt Artikel 25 im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über die Rechte älterer Menschen, nähmlich die Union anerkennt und achtet das Recht älterer Menschen auf ein würdiges und unabhängiges Leben und auf Teilnahme am sozialen und kul- turellen Leben. Die Teilnahme am sozialen und kulturellen Leben im Artikel 25 um- fasst sowohl die Teilnahme am wirtschaftlichen oder beruflichen Leben als auch die Teilnahme am politischen Leben. Dieser Artikel im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 päischen Union entspricht dem allgemeinen Grundprinzip im EU für den Schutz der älteren Menschen und die Gewährleistung der Rechte älteren Menschen.
더보기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더불어, 이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노력은 우리 현행 헌법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 헌법에서도 중요한 규정 대상과 내용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근로자와 소비자 등과 더불어, 노인의 보호 혹은 노인의 권리 보장 등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내용을 제34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비교헌법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는 제25조에서 노인의 권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노인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2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존엄하고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적․문화적 생활 참여에 대한 노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위해서는 노인은 자신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생활 등 타인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국가생활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생활에 노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문화적 생활 참여의 내용에는 이른바 경제적․직업적 생활의 참여와 더불어, 특히 정치적 생활의 참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해된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25조의 규정 내용은 유럽연합에서 노인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본원칙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노인 보호 목적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여러 주요 내용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인 노인 보호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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