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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 Rôle du droit public pour le changement de paradigme de la gestion des catastrophes
저자
여은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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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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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jourd'hui, nous coexistons avec les catastrophes. Il est clair que l’État a le devoir fondamental de gérer les catastrophes pour protéger la vie et l’intégrité physique du citoyen.
L'alinéa 6 de l'article 34 de la Constitution dispose que “L’État doit s’efforcer de prévenir les désastres et de protéger les citoyens contre les dangers subséquents”.
Pour cette raison, la loi-cadre sur la gestion des catastrophes et de la sécurité, la loi sur la préparation aux catastrophes naturelles, telles que la loi sur les secours en cas de catastrophe, ont été promulguées et appliquées pour assurer la sécurité du citoyen et gérer des catastrophes en efficace.
Le système actuel de droit coréen des catastrophes définit la méthode de gestion en fonction de chaque catastrophe, conformément à la définition de catastrophe définie dans la loi-cadre sur la gestion des catastrophes et de la sécurité. Lorsqu'un nouveau facteur de risque émerge dans une société moderne, nous ne le savons pas. Étant donné l'absence de base légale pour réagir, il est nécessaire d'examiner la notion de catastrophe par rapport à la législation étrangère, et une définition plus complète de la définition juridique de la catastrophe pourrait être proposée comme mesure.
En outre, nous devrions essayer de trouver des moyens d'améliorer la vie des résidents locaux touchés par les catastrophes en étudiant la législation sur la gestion des catastrophes. Comme on peut le voir dans le cas du séisme de Pohang, la réponse initiale est plus avancée qu'auparavant, mais il reste encore beaucoup de problèmes à résoudre pour la guérison à long terme des douleurs physiques et psychologiques des victimes. Quant à la reconstruction de la vie des victimes. beaucoup de devoirs sont en jeu. À cet égard, cet article suggère qu’une discussion juridique sur le concept de résilience aux catastrophes est nécessaire pour changer le paradigme de la gestion des catastrophes et soulève la question de diverses approches du développement de la gestion des catastrophes du point de vue du droit public.
오늘날 우리는 재난과 공존하며 살고 있다. 재난을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임이 분명하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의 관련 개별법이 국민의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재난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의 정의에 따라 각각의 재난에 따라 관리방법 등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고도로 현대화된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등장하는 경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재난의 개념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재난의 법적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의 삶의 문제도 재난관리법제의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포항 지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대응은 그 이전보다 진전되었다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의 신체적․심리적 고통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치유방안과 피해민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많은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하여 재난회복력(resilience)의 개념과 구체화 등에 대한 법학적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면서, 공법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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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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