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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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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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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1988년 구 보호관찰법(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 관련 법률의 입법화를 통해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8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 “형 집행 종료후 보호관찰” 관련 규정들이 신설됨에 따라 보호관찰의 외형적 적용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 기능이 확대되게 되었다. 즉 기존의 보호관찰 제도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사상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제는 사회복귀사상 이외에 보호관찰대상자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사회방위에 궁극적 목적을 두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기본 이념과 목적을 중심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순수한 보호관찰제도인지, 아니면 명칭뿐인 보호관찰제도인지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법적 성격과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보호관찰제도와 다르고, 오히려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안관찰과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이 집행단계에서의 관찰과 관련하여 보호관찰과 행장감독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기존의 보호관찰제도로 포섭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내제재수단으로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전자감시형 보호관찰”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집행에 있어서도 기존의 보호관찰과는 차별화된운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Since Act on Probation was legislated in 1988 probation has been consistently developed with new legislations. Meanwhil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Chapter 2-2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established on 18th of December, 2012 let probation system expand its legal scope and function. The existing probation based on the philosophy of Return to Normal Social Life had emphasized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It, however, started to focus on supervising offenders on probation to defend regular citizen and to, finally, defend society. This does not mean, of course, that there existed no regulation related to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before the Act of 2012. For exampl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which was legislated in 2011, also includes the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Other regulations related to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impulse or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have tendencies to emphasize the function of defending society over the one of rehabilitating offenders. The Act of 2012, however,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criminal sanction, can expand to crime of homicide, sex crime, crime of abducting a minor, robbery as well as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For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includes the essential elements and philosophy of probation or not through comparison analysis.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is, legally and functionally, rather similar to the regulations related to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and security surveillance. In conclusion, the name of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should be replaced to another name such as Electronic Monitoring Probation to prevent terminological and legal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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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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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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