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올빼미가 바라본 방위사업법규 그리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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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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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1-6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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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래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각국의 포괄안보적 국가역 량 집적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안보 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 군사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방산획득 메카니즘은 분권화에서 일원화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개청 당시의 방위 사업청 개청 목표인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 고, 2021년 현행 획득절차가 2006년과 달리 소요제기, 소요결정, 계약, 시험평가가 각 군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로 재분권화 되었음에도 방위사업법은 여전히 2006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는 2006년 방위사업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방전력발전업무기본법” 제정, 무기체계조달계약의 법 적 성격 변용 필요성, 방산업체와 임직원의 법적 지위 재검토, 방위사업 분쟁 해결방법의 다양화 및 표준화, 부정당제재를 보완하는 자율시정 제 도 도입, 마지막으로 R. Alexy의 논의에 입각한 규칙과 원칙 구별론에 따른 방위사업법규의 기본원칙 제정을 제안하였다. 방위사업의 정부조달 법적 입법개선 방향으로서 1773개(2021.7. 현재)에 이르는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과감한 축소, 분쟁해결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국무총리 실 산하 조세심판원을 벤치마킹한 “국방전력업무분쟁심판원” 설치를 제안 하고, 코로나19 초기 필요물자였던 공적마스크 조달에 물가안정법을 근 거로 한 것을 반성하며 미국 국방조달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에 대응한 “한국식 국방조달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더보기COVID-19, which has swept across the whole world since 2020, is requiring accumulated national capabilities of every country. Ironically, the discussion of comprehensive security lays stress on th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in 2006, the mechanism of defense acquisition has changed its aim from decentralization to unification. However, the early goals of the DAPA i.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professionality were not fully displaye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still sustains its regime of 2006 while the current acquisition procedure is divided into requirement institution, requirement decision, and contract; the test and evaluation is decentralized into each military headquarters, the joint chiefs of staff, DAPA, and the Ministry of Defense. This paper indicat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Act and suggests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gime. In particular, several measures are suggested: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Improvement 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Force”; chang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rocurement contract of weapon system; examination of the legal status of companies in defense industry and their employees;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correction system to supplement unfair sanctions; and establish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based on the discussion of R. Alexy. As a way for improving legislation, this paper presents some measures: drastic reduction of 1,773 administrative rules (as of July 2021);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efense Force Dispute Tribunal” modelled on the Tax Tribunal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legislation of the “Act on Defense Procurement” equivalent to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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