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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신탁 연구
저자
임채웅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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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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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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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정 50여년만에 전면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마련한 개정안
에는 현행 신탁법이 담지 않고 있던 새로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그 중,
담보권의 설정으로 설정되는 신탁, 소위 담보권신탁에 관하여 검토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살펴보았다.
첫째, 담보권신탁과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들을 제시하여 그 차이점을 명백히 하였는데,
담보신탁과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삼는 경우 및 신탁 설정후 신탁재산으로 담보권을 취
득하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들이다.
둘째, 담보권신탁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였는데, 지금까지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
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무부의 견해를 소개함에 그쳤으며, 특히 도입긍정설 및 법무부
의 견해는 담보권신탁이 부종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소개하였다.
셋째, 우리에 앞서 담보권신탁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정을 소개하고, 이어 담보권신탁
의 인정이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부종성의 예외로 파악함이 옳
다는 견해를 밝혔다.
넷째, 마지막으로 개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담보권신탁의 법률관계
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어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
게 파악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담보권신탁의 도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일반 민사법리의 관점에서 좀 더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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