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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lternatives to the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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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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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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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been about some troubles caused by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assumptions on the existence or abolition of the right. Also, this study dealt with a matter of primary consideration when it comes to enact a new law and suggestion of necessities to discuss about the right of retention of ship.
Some alternatives for the current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have been discussed, as the right has more side effects than its benefits for security of claims. For example, the right does not apply principle of precedence, method of publication and there are some troubles in the process of auction resulted from principles of takeover in civil execution act.
Unfortunately, it is so complicated that there must be multiple solutions for them. Since there are issues concerned about the right of retention such as exercising right of ones who have the right without registration for it and preserving the right of parties interested.
Therefore, we have come to a conclusion that providing a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of those who have paid for expenses can be a proper alternative. It is possible for the right to substitute the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as it helps people to exercise right a preferential reimbursement, to decrease expense of social costs caused by making false or exaggerated returns in the process of auction and to conform with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without having method of publication. However, it would be controversy whether a possession would be mandatory and whether the other parties of registration should be limited to debtors. Even though there is no other solution unless enact a different law, the way that does not require possession to be crucial factor seems like a proper way as the system is to improve the method of publication that has been fundamental problem of the right of retention. In addition, permitting the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for debtors who own real estate among the other parties of registration would be appropriate, as we consider the validity of current right of retention to be the strongest ever.
Last but not least, whether the right of retention of ship, special type of movable assets, need to stay or not should be considered especially. Korea is the best when it comes to shipbuilding whose concept includes shipbuilding, rebuilding and repairing shipbuilding from time to time. There are lots of problems concerned with the right of retention of ship. Problems mostly related to the case when shipbuilders repair the vessel of foreign country, they cannot ask for their right of retention of ship when right of retention of immovable is not effect anymore and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is allowed for those who have paid for expenses. Also, they cannot register the creation of mortgage. As a result, it causes so many troubles to shipbuilding repairers to collect debt. In respect of that, there should be active discuss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이 논문은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유치권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동산 유치권의 존치를 전제로 한 기존의 논의 및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를 전제로 한 최근의 논의를 비교분석한 뒤 타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검토사안과 선박 유치권에 관한 논의 제안 등에 대한 연구이다.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이러한 유치권은 결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고, 또한 채권자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채권을 취득하면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가치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물상대위가 부정되고, 우선변제권도 없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지 않은 한, 경매시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한 경매청구권도 인정되므로 유치권자는 마치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누린다.
그런데 부동산 유치권은 공시방법의 결여, 순위의 원칙 부적용 및 민사집행법상 인수주의로 인한 경매절차에서의 많은 문제점 발생 등으로 채권담보라는 유치권 본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되었다.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우선변제권 행사,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허위․과장신고의 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의 증가, 외국입법례와의 국제적 조화라는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제도, 즉 비용출자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 다만 점유를 요건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채무자에 한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물론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유치권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시방법의 개선으로 도입한 제도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방안이 타당해 보이고, 등기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현행 유치권제도의 효력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의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특수한 동산인 선박에 대한 유치권 존치여부이다. 선박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수리조선의 경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리조선의 경우 외국적선을 수리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고 비용출자자 등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외국적선을 수리한 수리조선업자는 선박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외국적선인 관계로 저당권설정 등기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없이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개선책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수리조선업자의 수리대금 채권회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검토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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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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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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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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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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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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