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재정개혁의 법적 쟁점검토 = Die rechtliche Untersuchung der Verbesserung des Lokalen Finanzrechtsystems von B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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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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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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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제도의 도입 이래로 그 핵심적 근간은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통일 이후로 급격히 나빠진 경제상황은 각 주로 하여금 재정의 지출을 촉진시켰으며 늘어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인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되었다. 州정부는 한 편으로 수직적 재정조정에 있어서 주의 할당액을 늘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수평적 재정조정에 있어서 평균 이하의 재정력을 가진 주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방헌법 재판소에 대한 제소로 이어 졌는데 재정조정에 관한 법률들이 기본법상의 재정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독일에서의 재정조정제도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인해 존재자체에는 위협을 받지 않고 있으나, 구체적 사항들 예컨대, 할당배분율과 기준 등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종래 평균 이하의 재정력을 가진 주에 대해서는 재정의 평균수준까지 연방 및 평균 이상의 재정력이 있는 주에 의해 지원을 받았던 것이, 이제는 평균점 이하의 특정 수준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또한 재정조정의 결과로 인해서 재정력의 순위가 바뀌는 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재정책임의 원칙을 가급적 지켜서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자기 책임 하에서 이루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법제도의 측면에서 고유의 법적 체계와 질서를 가진 독일은 외국 특히 제3세계의 법질저와 제도를 수용하지 않았던 태도를 수정하여, 최근 일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브라질의 포르루 알레그레시(市)가 도입 운용하고 있는 주민예산제를 시행하는 개혁을 선택했다. 이것은 예산관련 사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예산의회유보주의를 수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고도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역사적 지방자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정착한 지방책임적 재정제도는 지방자치제의 입장에서 재정의 자주고권 그리고 책임재정의 실현으로 인해 사실은 이념상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나, 한 번 고착된 지방의 재정력은 번복되지도 개선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강력한 고권적 조정력을 가진 연방의 조정적 간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독일의 재정헌법상의 핵심이며 근간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입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일의 지방재정개혁의 쟁점은 재정헌법상 철폐될 수 없는 재정조정제도를 어떻게 더 형평의 원칙과 재정책임의 원칙을 조화롭게 발현시킬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더보기Der Kempunkt des lokalen Finanzausgleichssystems ist nach der Einfuhrung nicht viel geandert, Dennoch hat die verschlechterte Finanzlage Finanzausgabe den Landern zum Decken des vermehrten Finanzbedarfs ubertragen, Dies bringt den lokalen Finanzausgleich im Mittelpunkt der Debatte. Ein wichtiger Unterschied zwischen den alten und neuen deutschen Finanzausgleich ist, dass die finanzliche Unterstutzung nur bis zur bestimmten Hohe gewahrt wird, die den Durchschnitt der Finanzkraft der ganzen Bundeslandern darstellt. Die andere Reform des lokalen Finanzsysterns Deutschlands ist die Einfuhrung des Burgerbudgets, das bereits die Stadt Porto Alegre von Brasilien durchfuhrt. Dies bezweckt die Verstarkung der Finanzdemokratie auf Ebene des lokalen Finanzsystems durch die Modifizierung des Rechts von Landtag auf Budge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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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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