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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수단으로서 등록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필요성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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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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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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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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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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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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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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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수용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한 것은 단순히 법적 지위를 확보한 무형문화재의 수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전 관점에서 무형문화재의 특성과 환경이 훨씬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해지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전 방법을 다각화할 때 새 법에 근거한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새 법률에 따라 확대되는 무형문화재들은 보전 관점에서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보유자 · 보유단체를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들이 한 가지이고 무형문화재로서의 법적 지위만 부여한 채 자연스럽게 전승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들이 다른 한 가지이다. 전자는 종래와 같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후자는 등록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보전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등록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 제도와 등록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무형문화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전 방법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 제도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워서 미지정문화재로 남아 있는 것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무형문화재 보전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We enacted the Act on Preserving and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revise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o embrace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means we extended the scop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order to preserve them more actively.
Extending the scope means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preserved by related acts have more various characteristics from the viewpoint of preservation. So we have to complete the legal system to embrace the characteristics diversified by the new acts.
There are two kin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 first is the typ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have to actively protect by recognizing the holders and holding organizations. And the second is the typ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need to give legal status to as an object of protection, but we do not need to actively protect. It is effective to designate the former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registering the latter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ther words, we need to introduce a registering system to preserv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e get several effects by having both the designated heritage system and the registered heritage system. First, we can preserve ea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a more appropriate protection metho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eritage. Second, we can preserve far mo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by register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hich have not been designated. We apply the registering system to the heritage which is not designated as a cultural heritage on the acts. Third, the transmitte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ill do the work more actively with self-respect, because they will be transmit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hich have obtained legal status as valuable heritages.
Consequently, we can strengthen the base of preserv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by introducing the registering system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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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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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2 | 0.52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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