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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 뇌물죄를 예로 하여 = The Prosecution for Corruption Crimes and the Susp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In case of bribery
저자
양천수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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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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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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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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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는 많은 경우 필요적 공범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대표적인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잘 보여준다. 청탁금지법은 부패행위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행위주체와 더불어 그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모든 부패범죄의 원형에 해당하는 뇌물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체계가 부패범죄 혹은 부패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투쟁하려면 이러한 성격과 구조를 잘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에 대한 투쟁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에 관해 검토해야 할 흥미로운 문제가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이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소제기로 인해 공범의 1인에 대해 발생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공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부패범죄에서 흔히 발견되는 필요적 공범이 여기에 포섭되는지 문제된다. 왜냐하면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공범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크게 세 가지 근거에서 필요적 공범을 공범 개념에 포섭하지 않는다. 첫째, 공소시효 정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는 필요적 공범으로 각각 독자적으로 범죄로 규정된다. 셋째, 필요적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범에 필요적 공범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각 행위가 독자적인 범죄가 되는지와 각 행위가 공범을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필요적 공범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필요적 공범이 공범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아가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이익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패범죄에는 법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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