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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 간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Representativeness of Local Council and Electoral Redistricting in Local Counci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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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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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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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rimary and collective representative of local residents, local councils are given representativenes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region’. The regional representativeness of local councils can be said to be 'the extent to which the local council members can exercise their authority by reflecting the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region'.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representativeness in local councils is a democratic value required from the composition of local councils. Considering that the composition of local councils is carried out through elections,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representativeness in local councils is ultimately related to the electoral system of local councils.
The electoral redistricting process is a system that exists between the local council elections and the regional representativeness of the local council. And regional represen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electoral redistrictin. Under the current law, the process of electoral redistricting in local council elections is stipulated in Article 26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cording to this, the criteria of electoral redistricting are roughly divided into population factors and non-population factors. The Constitutional Court replaces the population factor with ‘population representativeness’ and the non-population factor with ‘regional representativeness’. Then, by adju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lectoral redistricting for local council elections is judged.
The National Assembly, a legislative body, can determine whether or not regional representativeness is strong in local council elections. The National Assembly supplement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electoral redistricting procedure within the scope of not deviating from the right to form legislation, and creates a practical environment in which regional representativeness can be strengthened. In this process, methods of securing independence and expertise in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Redistricting Committee and methods of granting legal binding force to the draft of the Redistricting Committee can be considered.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일차적 대표이자 집단적 대표로서 ‘지역(region)’이라는 특성이 부여된 대표성을 부여받는다.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이란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역이 가진 실질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 강화란 궁극적으로 ‘지역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지역사무처리의 비중 증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 강화는 지방의회의 구성에서부터 요구되는 민주적 가치이다. 지방의회의 구성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 강화는 지방의회의 선거제도와 관련성을 갖게 된다. 선거제도 중 선거구획정 절차는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 사이에 존재하는 제도로서, 선거구획정 절차를 통해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 지역대표성의 역할과 비중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 절차는 공직선거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인구요소와 비(非)인구요소로 대별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인구요소를 ‘인구대표성’으로, 비인구요소를 ‘지역대표성’으로 치환 후 양자의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지방의회선거에 대한 선거구획정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 지역대표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외에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해서도 판단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왜곡될 경우 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은 약화되므로, 국회는 입법형성권이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선거구획정 절차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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