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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형사범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Tax Criminal Related toTax Invoices in Other People’s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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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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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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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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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죄를 정하고 있다. 이 조는 조세포탈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을 위반한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를 벌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미발급 및 거짓기재 발급을,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및 거짓기재 수취를,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그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 각 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징역형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제3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그 법정형으로 정하여, 제1항과 제2항의 죄 보다는 제3항의 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제1항과 제2항이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또는 미수취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를, 제3항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경우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속칭 ‘자료상’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편, 대법원은 2014도1700판결에서 위 제3항 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여야 한다고 한다. 속칭 ‘자료상’의 경우 타인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제3항 제1호의 정범으로서의 처벌 대상은 자료상 행위를 한 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다. 이는 이 규정의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2013도10554 판결에서 위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에도 제3자의 위임이나 허락을 얻어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명의자는 위 제3항 제1호의 죄가 성립될 뿐 아니라 실제 행위자에게 정범으로 적용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인 위 제1항 제1호의 죄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죄인 위 제2항 제1호의 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가 성립된다. 그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처단형인 4년(3년+1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순수한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과하고 있음에도 명의를 차용한 위장거래인 경우 4년 이하의 징역형을 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실물거래가 부존재하는 경우를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위 제3항 제1호의 당초 입법취지에는 반하는 해석이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법해석은 판례의 변경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는 이를 기대하기 난망하므로, 입법론으로서 위 제3항의 본문을 “‘자기 또는 타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위 제3항 제1호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tipulates various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s. The Ariticle punishes itself for the receipt of tax invoices in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 tax evasion or not. Article 10 is composed of three paragraphs which are the punishment of unissued and false written tax invoice in the first paragraph, the nonreceipt of tax invoice and the receipt of false written tax invoice in the second paragraph, th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 without transactions in the third paragraph. Each of the above paragraphs sets out prison sentence and a fine, among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define prison terms of one year or less, and paragraph 3 defines prison terms of three years or less as the statutory sentence. The crime of paragraph 3 is much heavier than the crime of paragraphs 1 and 2. Paragraphs 1 and 2 punish those who fail to issue, receive, or carry out false tax invoices even when there is a real transaction, and paragraph 3 punish those who issue and receive tax invoices even when there is no real transaction. The act of receiving tax invoices without real transactions is carried out generally by the so-called “tax invoice dealer.” In order to severely punish “tax invoice dealer” who exploits Pre-stage input tax deduction method of the value added tax system, a serious sentence such as paragraph 3 above is needed.
Meanwhile, the Supreme Court in its ruling of 2014do1700 ruled that paragraph 3(1) above should not apply “the act of issuing tax invoices in which supplier is forged in another person’s name of those who do not supply goods and services”, but “the act of issuing tax invoices in which supplier is written in its own name of those who do not supply goods and services”. Considering that tax invoices are generally issued by borrowing or stealing other people’s names in the case of the so-called ‘tax invoice dealer’, the punishment subject of paragraph 3(1) above is not the person who commit the acts as the ‘tax invoice dealer’, but the person who allow the ‘tax invoice dealer’ to use his name. This interpretation of paragraph 3(1) above by the Supreme Court is beyo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addition, in its 2013do10554 ruling, paragraph 3(1) above include “issuing or receiving only tax invoice without providing or receiving any goods and services at all, and those who receive goods and services also receive tax invoices made by other persons other than those who actually provide goods and services, and those who provide goods and services also issue tax invoices to other persons other than those who actually receive goods and services.” This means that, despite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if a tax invoice of another person’s name is issued or received with the authority or permission of a third party, the person who is written as a supplier or a receiver in tax invoice shall be not only punished for the crime of paragraph 3(1) above, but also the crime of paragraph 1(1) above, or of paragraph 2(1) above, at the same time. This carries a sentence of up to four years in prison as a crime of substantive konkurrenz. In other words, it results in a prison term of up to four years for disguised transactions of how to switching names of dealers, even though the actual sham transactions are subject to not more than three years in prison. This is an interpretation contrary to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of paragraph 3(1) above, which seeks to punish cases in which real transactions do not exist in a heavier manner than those in which real transactions exist.
The abov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may be rectified through a change of precedent,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it from the present state.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in legislation, to amend the main text of paragraph 3 above to be “the person who does not supply or 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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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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