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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보험제도 = The Operation and The Insurance System of Autonomou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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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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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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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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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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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3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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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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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발표한 2015년 기준 전 세계 도로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원인의 9위가 교통사고인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등의 노력으로 2030년에는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7번째 사망원인으로 낮춰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마음껏 운행하되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인류가 바라는 바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진보과정이다.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매우 필사적이지만, 2018년만 해도 3월과 5월에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이 작동하는 첨단자율주행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에 의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발하기도 하였다. 현재로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의해 발생한 운전사고의 90%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운전자 또는 운행자의 책임이 아닌 기계 자체, 즉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가 되어 이는 제조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서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이다.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가 더 이상은 인사 사고의 매개체가 아닌 환상적인운송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는 4단계(미국자동차공학회에따르면 5단계) 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 도래하면 더 이상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결함으로 보아 제조물책임의 법제에 따라 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는 3단계 자율주행단계, 즉 제한된 자율운행 자동화단계에서의 법체계와 책임부담방안이다. 이는 현행의 법체계를 유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책임 주체인 운행자를 그 1차적인 배상책임자로 하고 자동차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상 결함 등을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법을 구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자가 가입한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관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부담방안으로 적정한 것이라고 본다.
According to a WHO report on worldwide road traffic accident in 2015, the ninthrank of the cause of death is a vehicle accident. Through efforts such as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 reduction of vehicle accident to theseventh rank as the cause of death is expected in 2030. It is the hope of mankindthat while freely operating the vehicle as a mode of transportation, no accidentsoccur at all. For the realization of this goal, the advancing progress of autonomousvehicle has appeared. Although human effort in realizing a complete autonomousvehicle era is quite desperate, in March and May 2018, fatal accidents were stillcaused by the up-to-date autonomous driving assistance system installed vehicle withAutopilot function. Currently, it is considered that autonomous vehicles unoperated byhumans may reduce 90% of the accidents caused by drivers. In case of an accident,it becomes the liability of the machine itself, that is of the autonomous vehicle,instead of the driver’s or the operator’s. In addition, it will become themanufacturer’s liability. What primarily counts is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thevehicle accident.
When the era of autonomous level 4 (High Automation) in which vehicles asmodern convenience will no longer be considered a medium of human accident butinstead a fantastic mode of transportation, zero occurrence of vehicle accident may beexpected. Still in case of an accident, it is to be considered as a system defect ofthe autonomous vehicle, and indemnification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Product Liability Law. However, the problem is autonomous driving Level 3 (Conditional Automation), that is, legal system and the plan for charging liability inthe limited automation stage. It seems to be reasonable as a plan for chargingliability by maintaining current legal system with the appointment of the driver whois the subject of the liability according to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Compensation Act as the primary person under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protection of victim through vehicle insurance, and establishing the Product LiabilityLaw that incorporates manufacturing defect of autonomous vehicle in accordance with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and solving this problem throughindemnity relationship of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o which the manufacturer ofthe autonomous vehicle has insu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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