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할증임금에 대한 입법례 = Legislation on Japan’s Additional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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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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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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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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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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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의 규정 안에 그 개념 및 산정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판례는 이러한 시행령상의 추상적인 기준을 전제로 개별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무상의 혼란과 관련 피해의 방지 및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통상임금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같이 통상임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할증임금 법리를 참조할 수 있다. 일본의 근로기준법에는 할증임금에 대한 명문의 정의 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같은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규율 형태와 유사하다. 여기서 시간외근로 등의 경우 가산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동기준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시간외근로 등의 가산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계산액」,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명문으로 제외대상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점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다른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유로 인하여 할증임금의 기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할증임금 제외대상 임금을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통상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위임규정을 두어, 통상임금에 제외하는 임금의 범위를 그동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판례 등으로 정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뿐 아니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도 명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고, 통상임금 해당 또는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Under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Labor Standards Act, the concept and the assessment range of the ordinary wage is not been specifically written, and also the courts’ precedents, which defining the standards of the ordinary wage, are given relying on their abstraction. Therefore, the standards of the ordinary wage is uncertain. In order to resolve issues arising from this uncertainty, there must be a reasonable plans for its improvement. A legislation amendment is one of the plans.
From this emphasis on the amendment of the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ordinary wage, Japan’s legal principle of the additional allowance can be reviewed as Japan’s legal system is similar to Korea. Under Japan’s Labor Standards Act, there is no specific section which defines the additional allowance. However, Japan’s Labor Standards Act has a section that defines the basis for calculation of the additional payment in relation to overtime work. This is similar to Korea’s ordinary wage system which embraces the fundamental of the additional payment. Herein, the basis for calculation in relation to the overtime work, Japan’s Labor Act defined it as 「calculated wage from the overall length of work」under the section, in other words, Japan’s Labor Act defines, in express terms, the exclusion clause of the allowance in relation to prescribed working hour. This is a crucial difference to Korea’s Labor Standards Act. In this way, Japan’s Labor Act has enumerated sections of the ranges of additional allowance and exclusions to prevent the changes of the standard amount due to individual reasons which is outstanding.
For the amendment of Korea’s Labor Standards Act in relation to the ordinary wage, it is necessary to make delegation provisions like Japan so it can include exclusion range of the ordinary wag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it can also specifically rearrange information written under the precedents given by the High Court. Further, the range of wages that are within the ordinary wage also can be writte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o it can improve prediction for the employers and employees who is giving and receiving wages under the ordinary wage system. Therefore, the amend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is crucial to make employers and employees easy for them to understand and foresee inclusion and exclusion of wages under the ordinary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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