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의 법적 보장과 법률에 관한 일고 = A Thought on the Legal Guarantee and Law of Fili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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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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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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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정신의 구현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 육신의 생명을 어버이에게 받는다. 이러한 생명력은 눈에 보이는 혈육만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이치와 생명의 기운을 모두 어버이를 통해 받게 된다는 의미다. 숨을 고르고 보고 배우는 모든 교감과 행위는 어버이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어버이의 기운과 혈맥은 자녀와 서로 통해 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이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며, 부모에게서 물려받아 이어지는 기운이기도 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며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 지는 행위가 아니다.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발생이다. 효는 특정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의 근본으로 누구나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 내면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효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효 정신에 입각한 인격의 형성은 사회적 부조리나 개인의 도덕적 타락에 의한 소모와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 구성에 모토인 가정이라는 온전한 성장을 통해 효행의 실천은 자아의 형성과 이타심을 기르게 하고 인륜의 도리인 윤리적 삶을 더욱 지향하게 할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통법에서 전승된 효도와 효행의 윤리를 현행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효 윤리와 효 문화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효도와 효행의 실천은 근본적으로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 실천에 따라 베풀도록 강조돼야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2일 제정되어 2007년 8월 3일 대통령령 8610호로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08년 8월 4일이다. 아울러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15년 1월 20일 법률 13004호로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15년 7월 21일이다.
이에 논의의 출발은 이러한 변화 속에 대두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법적 보장과 관련 법률에 제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리고 현행법의 효 윤리와 법제 현황을 토대로 경로효친의 구현과 불효죄의 규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검토를 제언하고자 한다. 효는 더 이상 개인이나 한 가정 문제로 남겨둘 수 없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체계를 연계하고 효행의 당위성을 장려해 지속적 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들에게 효 교육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 또는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아우른 사회 전반으로 교육 대상을 확보해야 한다.
원론적일 수 있겠지만 효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법령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의지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부모와 자녀로부터 인간관계의 출발이 시작된다. 부모의 자애(慈愛)와 자식의 효(孝)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그 힘이 배가 된다. 효를 위한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at how the current law reflects the filial duty and filial behavior passed down from the traditional law of Korea. Due to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law, particularly, the filial ethics and filial piety culture face the new era. The Practice of filial duty and filial behavior should fundamentally be emphasized by the voluntary practice through the upright education and promo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stimulation of effectiveness which contain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nd its applications based on the educational materials such as Myungshimbogam(明心寶鑑), Gyeongmongyogyeol(擊蒙要訣), Dongmongseonseup (童蒙先習) rather than the enforcement by the law can be possible.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enact with national certificates within the areas of civilian licenses such as filial duty educator or leaders in order to the leaders who can practice the filial duty education. The formation of people’s personality will be a great asset to avoid the consumption and waste by the social absurdity and personal moral corruption. Through the full growth of home, the practice of filial behavior fosters the formation of the person’s self and altruism and moves increasingly toward the ethical life.
The filial duty cannot be left the issue of a family. It should from the continuous network by encouraging the appropriateness of filial behavior in a national dimension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area. The current law encourages the filial duty education for students ranging from daycare center to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Consequently, the range should be extended into the people at large suc as college students, postgraduate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It may look theoretical,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s will and its constant, long-term support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of the law to actively encourage the filial duty education. The human relationship begins from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e power can be doubl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ffection and children’s filial duty. The educational and social interest for filial duty provide fodder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ty and it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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