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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맥락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 The Context of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Tribunal :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Leg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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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그 ‘법적 책임’이 구체적인 항목의 형태로 제시된 것은, 1990년 10월 17일 한국의 37개 여성단체들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일본 정부에 대한 공개서한이 최초였다. 당시에는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배상, 진상 규명, 역사교육, 추모의 6개항이었으나, 1992년 12월 29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의해 ‘책임자 처벌’이 추가되어 이때부터 7개항이 되었다. 한국인 피해자들과 정대협은 ‘책임자 처벌’의 실현을 위해 1994년 2월 7일 일본의 토오쿄오 지방검찰청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일본검찰은 그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당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던 일본 정부는, 1992년에 증거가 발견되자 1993년 「코오노 담화」를 통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되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만 질 수 있다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하여 ‘위로금’ 전달 사업을 강행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 「선언문」,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 게이 맥두걸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은 거듭 확인되어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19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성노예제가 ICC가 관할권을 가지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ICC 로마규정」 제11조에는 재판소가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범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다룰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민중법정이 구체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토오쿄오에서 개최되었다. 12월 12일에 예비판결이 선고되었고, 2001년 12월 4일에 헤이그에서 최종판결이 선고되었다. 최종판결은, 천황 히로히토 등 10명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선언했다.
‘2000년 법정’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범죄성과 책임을 명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의 인권운동에 공헌한 역사적인 민중법정이었다. ‘2000년 법정’은 히로히토를 기소하고 일본군성노예 제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극동국제군사법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나아가 ‘2000년 법정’은 국가 중심주의, 서양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현재 중심주의에 의해 지배되어 온 폐쇄적인 국제법의 탈구축과 재구축을 향한 이정표이기도 했다.
‘2000년 법정’은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인 여성들에 의해 제기되고 국제사회에 의해 확립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준 법의 장이었다. 그리고 그 후 계속해서 일본의 책임 부인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상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addressed specifically in an open letter issu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by Korean women’s organizations on October 17, 1990. It raised six demands, namely acknowledgment of facts, official apology, continuous fact-finding, memorial service, reparation, and history education. In December 1992,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dded the ‘punishment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requirements became 7 items. On February 7, 1994, Korean victims and the Korean Council actually tried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Tokyo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n Japan, but the Japanese prosecutors refused to file the complaint.
The Japanese government initially deni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tself. After evidence was unearthed in 1992, it recognized the fact that Japan had legally liable infringements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the 1993 “Kono Statement”.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launched the Asian Women’s Fund, saying that it would take moral responsibility because the issue was legally resolved by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1965, and carried out a consolation fund delivery project.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Declara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1993,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1995, “Comfort Women-an unfinished ordeal”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 1994, the report of Radhika Coomaraswamy in 1996 and the report of Gay J. McDougall in 1998,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has been repeatedly identified and established as a ‘common sens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 an extension of that, i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dopted in 1998, sexual slavery was defined as a type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ICC. However, the ICC was only supposed to have jurisdiction over crimes committed after the statute took effect, so it could not deal with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So, the civil trial emerged as a specific issue.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was held in Tokyo from December 7th to 12th, 2000. On December 12, 2000, a preliminary judgment was sentenced, and on December 4, 2001, the final judgment was sentenced. The 2000 Tribunal convicted 10 people including Emperor Hirohito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it also rul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2000 Tribunal was a historic people’s trial that not only clarified the criminal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but also contributed to the human rights movement of women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he 2000 Tribunal indicted Hirohito and convicte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surpassing the limit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t was also a milestone in the re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law that had been dominated by elitism, westernism, masculism, and centralism.
The 2000 Tribunal was a chapter of the law that once again clearly confirmed the ‘legal responsibility’ raised by Korean women and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at, it continues to act as ‘common sense’ that clearly confirms that Japan’s denial of responsibility has gone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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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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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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