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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기술(SEP)의 다단계 실시 약정(Multi-Level Licensing)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과 그 효력 = Whether a Patent Proprietors’ Multi-Level Licensing Practice for SEP could be determined to be unenforceable because of the violation of a First Sale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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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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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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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one of the most debated legal patent issues is including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owners’ misuse practices, ‘multi-level licensing’. The multi-level licensing means that a patent proprietor could control licensees with post-sale restrictions after the patent products have already been sold in any multi-stage distribution chain, regardless of their legal purchasing process for them.
The particular issue of this practice is whether SEP proprietor should be allowed to contract around the first sale doctrine, saying that when a patent holder allows another party to sell a patented item, the patent holder’s right to exclude with respect to the patented item is exhausted.
In the case of 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in 1991, the Federal Circuit disregarded this rule. Following the conclusion, the multi-level licensing has been factually authorized without their effects for patent trade.
However, the Supreme Court in the U.S. in the case of 2017 Impression, has still confirmed that, even when a patentee sells an item under an express, otherwise lawful restriction, the patentee does not retain patent rights in that product. Thus, the SEPs’ ‘multi-level licensing’ should not be allowed any more.
표준필수기술(이하, “SEP”)에 대한 다단계 기술실시는 기술실시 당사자가특허 부품의 ‘판매 후 실시 조건’을 사전 약정하여, 구매자가 그 조건을 지키는 경우에만 적법한 판매성립을 인정하고 특허소진을 차단함으로써 하위 유통단계를 단계별로 계속 통제하는 기술실시방법을 의미한다. 이 기술실시관행에 따르면 특허상품을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기술 실시자라도, 구매 후 판매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초판매원칙의 요건인 ‘적법한 판매’의 성립이 부인되고, 결과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매 후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약정은 사실상 특허법의 ‘최초판매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1992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Mallinckrodt 사건 이후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최초판매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계속 유지해 왔다. 따라서 실무상 SEP 권리자들의 다단계 실시약정은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관행화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Impression 판결을 통해 2008년Quanta 판결에서 언급한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유효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확인하여 암묵적으로 무시되었던 최초판매원칙의 유효성을 재확립하였다.
따라서 다단계 실시약정의 효력과 관련된 근본 법리가 변경되어, 이 기술실시방법의 유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단계 실시약정은특허거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기기 간 상호연결을 위해 최종 상품의 변형과 개조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등에서 기술혁신을 방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등에서 최초판매원칙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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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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