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丁若鏞의 行事의 德治 그 규범적 의미 - 心德治의 이상과 行法治의 실현 - = Normative meaning about the Rule of virtue on the Actual Practice. - Ideal of ‘Rule of virtue mind’ and fulfillment of Practical rule of law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8(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e virtue in the Dasan's legal thought has a important meaning. The virtue is a practical virtue(行德) which fulfills a righteous mind(直心). Dasan defined virtue as a practical moral value which is achieved after fulfilling the filial duty and benevonce( 孝弟慈). Virtue is a practice of virtue which is fulfilled between two persons.
Dasan thought the purpose of governing and ruling people(經世治人) as the realization of a righteous society which people live like a decent human being.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he conceptualized the virtue as the practical virtue newly.
And He carried out the reformation of politics, economy, government in a dimension of system reform and legislation(改制立法) on the basis of ‘practical virtue’ in the righteous mind. Dasan introduced a virtuous states as the society which realizes the constitutionalism of ‘practical virtue’ running parallel with law, institution, practical virtue of righteous mind.
Meanwhile, in Dasan's thought about politics and law, the moral problem of virtue is the universal problem changing the practical virtue of righteous mind, practical and ethical meaning of practice as legal value. Dasan changed the virtue as a practical ethics through interpreting progressively the subjective fulfillment of righteous mind which conceptualize the righteous mind as the practical virtue.
There is no rich and poor for doing the filial duty(孝弟). And there is no specific innate heredity for fulfilling a righteous mind, namely, practical virtue. It is the reason and destination that Dasan and people establish the filial duty and benevolence(孝弟 慈) as the norm.
In deducing Dasan's thoughts, it is the basis of legal effect that the fulfillment of practical virtue realizing the filial duty(孝弟) above the morality of ruler. Virtue is the basis of law and the filial duty is the basis of virtue. It is the normative meaning structure for the fulfillment of constitutionalism of practical virtue which Dasan conceived the Rule of virtue-law in practice for system reform and legislation(改制立 法) fundamentally.
In the normative structure, Dasan established the fundamental reformation of traditional states. For the purpose, he made his legal theory of social change, the plan of system reform and legislation(改制立法), through considering people's moral position and human ethics of Confucianism together.
茶山의 법사상에서 德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德은 行直心 곧은 마음을실행하는 ‘行德’이다. 그는 德을 인간관계에서 일상의 孝弟慈를 실천한 이후 行事之後 에 비로소 성취되는 실질적 윤리 가치로 규정한다.
그는 經世治人의 목표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사회 구현으로 보았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德을 새롭게 ‘行德’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그리고 直心의 ‘行德’을 토대로 改制立法의 정치 경제 官制개혁을 단행한다. 다산은 直心의 行德과 制度와 法을竝進하는 ‘行德’의 行法治가 구현되는 그 사회를 덕스런 나라로 상정했다.
한편 다산의 정치철학과 법사상에서 도덕주의 德의 문제는 行事의 실천윤리적 의미行直心의 ‘行德’을 법가치로 전환하는 보편성 문제이다. 그것은 다산이 德을 直心을 行 事하는 ‘行德’으로 개념화하는 창신적 독해를 통한 실천윤리적 변환해서 가능했다.
孝弟에는 빈부의 귀천이 없다. 그리고 直心의 ‘行德’ 실행에는 타고난 선천적 기질이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茶山과 우리 평균인이 孝弟慈를 규범으로 근거지울 수있는 이유이며 착지점이다. 여기에서 孝弟는 일상의 小孝는 물론 의리와 도의에 맞는지를 분별하여 당사자에게 바르게 幾諫할 수 있는 大孝를 포함하는 것이다.
茶山의 논지를 추론하면 治者의 도덕성에서 더 나아가 孝弟를 行事하는 ‘行德’의 실천행이 법의 효력근거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德은 法의 근본이며 孝弟는 德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茶山이 拔本的으로 改制立法을 구상했던 行事하는 行德治 즉‘行德’의 行法治의 규범적 의미구조이다.
이러한 규범적 구조에서 茶山은 民의 변화된 도덕적 지위와 儒家의 人倫 윤리도덕을동시에 고려하면서 改制立法의 방략을 통해 자신의 법사상 제도사적 변혁론을 세우는新我之舊邦의 발본적(拔本的) 改革을 구축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