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형사법의 변화 모색 = Changes i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nd the Criminal Law
저자
주현경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1(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statement “an animal is not an object” (Article 98-2), which holds significance in declaring animal rights, will be newly enshrined in the Civil Act. In legal studies, animals have been treated as objects in most fields except for animal abuse. However, this amendment to the Civil Act is expected to have a huge impact not just on the Act but also across other fields of legal studies as it sets forth a perspective that may shift the view that has thus far objectified animals.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n the Civil Act will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and ultimately how the view toward animals in the Criminal Act should change.
The current Criminal Act still considers animals as the objects of an act at the same level as physical objects. It becomes clear as animals are treated as properties in property crimes. However, with changes in the legal status in the Civil Act,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animals should still be considered objects of damage to property crimes in the Civil Act. Since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at animals are living creatures, and at the same time, properties, it does not seem very easy to rule out a possibility of applying damage to property crimes to animals. Nonetheless, it is important to discuss how to punish animal abuse at least as a viol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in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ng animals in principle and minimize the application of damage to property crimes.
More changes are requir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mechanism which separates abused animals from their abusive owners would need to be established. Instead of confiscation, which is designed for objec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concept of a legal disposition for animals as the subjects of rights, such as restraining orders or temporary protection orders.
In addition, the key issue is whether animals can be victims in criminal law by granting the status of legal person to animals. In particular, whether justifications, such as self-defense to protect animal rights and emergency evacuations, are legally acceptable is becoming an issue. To do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consider between newly emphasized animal rights and the existing rights (human life, physical body, and property rights). Deeper social discussions and consensus about the level of protection of animal rights would need to be reached.
This amendment to the Civil Act holds huge significance in criminal law, given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publicly debate legal issues about animal rights. While legal studies are always a step behind social changes,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hese discussions to keep up with a changing world where animals' lives are respected.
동물권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민법 제98조의2로 신설될 예정이다. 법학에서는 그동안 동물학대행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왔으나, 이번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학이 동물을 객체화해 왔던 시각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민법 뿐만 아닌 다른 법학의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민법상 동물의 지위 변화가 형법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형법이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현행 형법에서 동물은 여전히 물건과 동일한 수준의 행위객체로 평가된다. 이 점은 재산범죄에서 동물이 ‘재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명확하다. 그러나 앞으로 민법상 동물의 지위 변화에 따라 형법에서 동물을 여전히 재물손괴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동물이 생명체임과 동시에 재산적 측면을 지니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동물에 대한 재물손괴죄 적용 배제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는 그 보호법익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학대받는 동물을 소유자와 분리시키는 제도 등이 요구되며, 이 때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인 압수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권리주체인 동물의 특성에 걸맞은 새로운 처분 개념, 예를 들어 격리, 임시보호조치 등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동물에 대한 법인격성 부여를 통해 형사법에서 동물이 피해자의 지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또한 쟁점이 된다. 특히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법리적으로 가능할 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물의 보호법익, 그리고 기존의 권리(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보호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동물의 권리 보호의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동물권의 법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형사법 영역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법학은 항상 사회변화보다 느리게 변화해 왔지만, 동물 등 생명존중 사회에 뒤늦게라도 발맞추어 가기 위해 이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