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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의 국가승계에 관한 관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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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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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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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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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영토 변경의 경우에 영토승계국에 의한 영토선행국 재산의 국가승계는 국제법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이다. 1983년 국가재산, 공문서 및 부채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성안되었으나 극소수 국가들만 가입함으로서 조약법화되지 못했다. 국가승계와 관련하여 국가재산을 행정재산과 재정자산으로 구별하는 것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전통이며 그동안의 국가관행과 일치한다. 영토선행국의 소멸에 따른 전부승계의 경우 영토승계국은 원칙적으로 영토선행국의 모든 재산, 즉 행정재산과 재정자산을 승계한다는데 다수 학설과 국가관행 및 각국의 국내 판례 등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영토승계국이 복수인 경우 적절한 비율에 따라 승계한다는 국가관행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승계국 영역 밖 제3국에 소재한 선행국의 행정재산 및 재정자산의 승계문제는 영역승계에 관한 재산 소재지국의 승인 및 승인시점 등에 크게 의존될 수밖에 없다. 선행국이 소멸하지 않은 부분승계의 경우에도 영토승계국 영역 내에 소재한 행정재산을 영토승계국이 승계한다는 데는 학설과 국가관행이 일치하고 재산 승계 실행에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일부승계의 경우 영토선행국의 재정자산은 영토승계국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물론 영토승계국 영역 내에 소재한 재정자산은 영토승계국에 의해 강제 수용될 수는 있다. 국가공문서의 개념은 국가나 국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일체의 문서로 넓게 해석된다는 것이 국가관행 및 1983년 비엔나협약의 입장이다. 국가공문서는 그동안의 국가관행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포함되었지만 행정재산과는 다른 여러 특징에 의해 1983년 비엔나협약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엔나협정의 입장은 타당하다. 영사서류 등 제3국 소재 영토선행국의 공문서는 제3국 소재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영토승계국에 승계되지만 공문서 소재 제3국의 영토승계에 관한 승인 및 승인시점에 크게 의존된다. 재산의 국가승계를 방해하기 위한 영토선행국의 악의적 행위, 즉 소유권의 변경 등은 국가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 periode suspecte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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