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법 제814조에 관련된 최근의 판례 검토 = A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Cases Relating to Article 814 of the Commercial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1-186(3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liability of the consignor or the consignee of the sea carrier shall be terminated without agreement in any trial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delivery or on the date of delivery to the consignee,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e claim, but this period may be extend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Article 814 (1)). And if the consignor or the consignee has made an agreement with the carrier or made a legal claim to the carrier within the period of paragraph 1, if the sea carrier has entrusted the transportation to a third party, three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date of the agreement or claim. The liability of the sea carrier to that third party shall not be extinguished in spite of paragraph 1(Artcile 814 (2)).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814 (1) and (2) of the Commercial Act, and three recent Supreme Court cases have been issued.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 Supreme Court case and the lower court case by dividing them into major issues and related issues, and sought reasonable improvements.
First, whether the completion of contract execution by the sea carrier, the scope of the just consignee, the starting point of the expulsion period, and the period extended by agreement by extension, in addition to the expiration period of paragraph 1, are included in the 'period of paragraph 1' specified in paragraph 2.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s to whether or not it makes sense is relevant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However, it is a pity that we did not clearly determine when the ʻdelivery dateʼ will be calculated. Seco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how to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the mixed carrier and the laws that apply to the multimodal transport is valid, but it is a pity that the multimodal carrier has not clearly identified the process of becoming a party to a contract of carriage. Third, in the case of Article 816 (2) based on network liability system, there is a debate about the meaning of the regulations applied to the section with the longest distance and the most expensive section. Fourth, even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mpt stabilization of legal relation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application of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f there is a deliberate or serious negligence on the sea carrier should be excluded, because it is too unreasonable for the carriers and consignees in relatively poor positions.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데,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해상운송인이 제3자에게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동 기간내에 운송인과 배상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데, 해상운송인과 그 제3자 간에위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이러한 상법 제814조의해석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3건나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에서 다룬 사항들을 주요쟁점과 관련문제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해석론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주요쟁점인 해상운송인의 계약이행 완료시점, 정당한 수하인의 포섭범위,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여부, 제814조 제2항의 ʻ제1항의 기간ʼ에 제1항 본문의 제척기간 외에 단서의 합의연장기간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해상운송의 특성과 해상운송인의 운송종료의무 및 제814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 다만제소기간의 기산점인 ʻ운송물을 인도할 날ʼ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것은 아쉽다. 다음으로 관련문제인 복합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 복합운송에서의적용법규 확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지만, 복합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되는 과정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또한 이종책임주의에 기초한 제816조 제2항의 경우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규 및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규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비록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해상운송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단기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송하인과 수하인에게너무 불합리하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