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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 Catholic Perspective on Decision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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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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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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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말기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종종 법적 소송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생명윤리 분야에서 다양하지만 일관된 성찰을 제공해 온 가톨릭 교회의 생명윤리의 맥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일은 적절하다. 그 맥락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명 존중의 맥락, 둘째, 의사-환자 관계의 맥락, 셋째, 질병 상황의 맥락, 넷째, 합리적 치료의 맥락이다. 이들은 의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좋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처치 가령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 환자를 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불균형적이고 따라서 무익한 처치를 고집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모든 결정은 역시 이런 네 가지 맥락 안에서 내려질 필요가 있는데, 즉 환자의 실제 질병 상태를 알고 영양과 수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담당의사와 환자의 대화속에서 적절한 처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 내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좋은 연명의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법규범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법규범은 사실 부당한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생명과 고통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성찰과 토론 증진, 의료인에 대한 생명윤리와 좋은 의료행위에 관한 교육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더보기Decision making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to patients in terminal stage of life is a big problem in our society, in that medical practices of treating those patients are being conditioned by worries about legal litigations or punishments. In considering this situation and finding an appropriate solution to it, we can find an insight from catholic perspective in bioethics, which has been providing various but coherent reflections on this topic. Teachings of Catholic Church on medical practices can be listed in four contexts: respect of human bodily lif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doctors and patients, real condition of disease of a patient, proportionality of the treatments. They are fundamental conditions in which clinically and morally good medical practices can be realized. Considering them, we can conclude that it should be excluded both to kill a patient by omitting necessary treatments like nutrition and hydration and to insist on using some treatments which are disproportionate and, therefore, futile to the patient. In addition, every decision should be also made in those four contexts; a plan about applying adequate treatments should be made in a real recognition of disease of a patient, never foregoing nutrition and hydration until the last moment of life, in an interpersonal dialogue between medical doctors and the patient. To implement these principles, it is important and urgent to prepare and establish social conditions, in which clinically and morally good decision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shall be realized, more than to set legal norms which will fall in the risk of being exploited to justify clinically and morally undue practices. Building social conditions includes promoting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ivating hospital bioethics committees, promoting reflection and discussion on meaning of life, suffering and death, educating medical professionals with bioethics and good medical practices, and so on. But unfortunately, it is hard to see a social movement to do this, which is one of reasons of concerning the legalization of this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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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6-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가톨릭철학외국어명 : The Catholic Philosoph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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