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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에 대한 공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water resources management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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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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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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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은 우리 인류의 생존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수자원이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고갈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부족현상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자원의 관리는 시기적 필요성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법제적으로도 대응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적 대응에 있어서 수자원의 관리주체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또한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법적체제의 근간이 되는 공법적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기왕의 민사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수자원을 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그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희석시키는가 하면, 우리 헌법상의 요청으로서 수자원의 이용을 특허함에 있어서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수자원은 더 이상 사인들 상호간의 권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법적 관리의 대상이다. 수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조정적 관리로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로써 댐건설법은 용어법에 있어서 공사법을 혼용하고 있으며, 행정주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공권력의 행사를 외면하고 있다. 수자원은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공물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공물법제가 구축 되어야 한다.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행정청에게의 신고, 허가 또는 특허 등의 이용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의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대법원 마저도 수자원 이용의 공법적 성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법적인 논리에 머무르고 있다.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정치한 공법적인 통제메커니즘의 구축이 요청된다.
수자원의 이용을 허가 받은 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그러한 법적 지위가 재산권성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가 지니는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을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이용을 허가 함에 있어서 적절한 부관을 부가하여 공익을 포함한 다양한 이익들을 적절하게 형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Unsere Wasserressourcen sind um das Überleben der Menschheit sehr wichtig. Allerdings sind diese
Wasserressourcen schrittweise wegen der Auswirkungen des Klimawandels aufgebraucht. Insbesondere besteht ein Mangel des Wasserressourcen in der Umgebung koreanisches Halbinsels allmählich zu. Die Bewirtschaftung der Wasserressourcen Koreas geschieht bis heute auf der Ebene, die den Bedürfnissen befriedigen und die rechtlichen
Maßnahme folgen auch dermaßen. Bei der rechtlichen Maßnahmen sind allerdings die Fragen nach der Verwaltungssubjekt von Wassermanagement ständig erhoben, und das rechtliche System für das Management
der Wasserressourcen bleibt nur noch in privatrechtlicher Ebene stehen, ohne daß es das öffentlichrechtliche System aufbaut. Das rechtliche System bezüglich Wasserressourcen macht den öffentlichrechtlichen Charakter der Wasserressourcen dünn und läßt die Anforderunge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ußer Acht, indem es keine Frist dem Antragsteller bei der Ausstellung der Erlaubnis von Wasserressourcennutzung auferlegt. Wasserressourcen sind nicht mehr eine Frage der Rechte zwischen den privaten Personen, sondern vielmehr ein Gegenstand der öffentlichen Hand auf der Ebene von öffentlichrechtlicher Sicht. Es ist beim Management von Wasserressourcen notwendig, die Richtung als modulierendes Management von Wasserressourcen einzustellen. Das Damgesetz als ein
wichtiges Gesetz im Hinblick auf die Bewirtschaftung der Wasserressourcen gebraucht die zivilrechtlich gemischten Ausdrücke in der Terminologie und dadurch ignoriert die Ausübung der öffentlichen Gewalt, die an die
Verwaltungsbehörde erteilt wird. Wasserressourcen erschienen als öffentlichrechtliche Sachen mit der Entwicklung der Gesellschaft, darum sollte das Rechtssystem nun damit festgelegt werden. Im Hinblick auf die Nutzung der Wasserressourcen sollte das öffentlichrechtliche System durch den Aufbau von Anzeige, Erlaubnis oder Verleihung aufgestellt werden. Der Oberste Gerichtshof Koreas versteht noch nicht die öffentlichrechtliche Rechtsnatur der
Wasserressourcennutzung und bleibt in der Logik von Privatrecht. Der Bau eines feinen Kontrollmechanismus in Bezug auf die Nutzung der Wasserressourcen ist aus der Sicht des öffentlichen Rechtes zu benötigen. Es ist zu untersuchen, welche Rechtsstellung diejenigen besitzen, die im Hinblick auf die Rechtsstellung der Partei die Genehmigung der Nutzung der Wasserressourcen erhalten, ob solche Position dem Genehmigten einen rechtlichen Charakter als Eigentum gewähren kann. In diesem Fall ist es notwendig, zwischen den Ebenen des Privatrechtes und des öffentlichen Rechtes getrennt zu betrachten. Bei der Erlaubnis der Nutzung der Wasserressourcen ist es zu empfehlen, ein System zu bauen, durch die Auferlegung der Nebenbestimmungen verschiedene Interessen gerecht abzuwä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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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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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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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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