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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동산의 등기에 의한 담보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curity Interests in Aggregate Movable Properties with Registr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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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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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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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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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동산담보권을 등기로 공시하는 새로운 담보권 공시제도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산담보권이라는 새로운 담보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우리 민법 제185조는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고 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 것만 인정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채권담보법이 인정한 담보권의 종류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법은 보통의 동산담보권에 관한 규정(동법 제3조 내지 제33조, 제5조 및 제29조 제외), 근담보권(제5조), 공동담보권(제29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의 동산담보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3조는 동산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개별동산(제3조 제1항)과 불특정 다수의 동산 즉 집합물(제3조 제2항)을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의 규칙인 「동산 · 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도록하고 있고, 집합물의 경우에는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를 기재함으로써 특정하도록 함으로써(동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시를 위한 특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담보목적물이 개별물인지 집합물인지에 따라 구체적 특정방법 및 공시작용의 차이, 집합물의 변경 · 교체 · 처분의 가부와 같은 담보권의 내용상 차이점, 담보권의 개수 및 집행상의 차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검토하고 해석 및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On June 11, 2011,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entered into force, that providing registration of security interests for movable assets or obligations. The Act produced not only new public notice system but also new security interests for movable property. Korea Civil Code Article 185 provides the principle for establishment of real rights; no real rights can be established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laws or customary law. Thus the Act should submit the principle. In making an interpretation on the Act,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kinds and substances of security interests granted by the Act. The Act provides following three kinds of security interests on movable properties; general security interest in movable property(§3 to §33), continuing security interests(§5), joint security(§29). And collateral for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y can be provided in the type of a specific thing or in bulks, Article 3 of the Act. Article 35 of Enforcement Regulation for the Act provides the matters to be registered. If the collateral is specified by the nature of a specific movable thing, may be registered the sorts of movable things, the manufacture’s serial number or product’s model number, or the informations of the collaterals that distinguished from others. And if two or more movable assets are provided as security, it should be specified the types, places for storage, and quantity of the assets or identified the assets in any similar manner.
This paper points out the differences of security interest for a specific movable property and mass of movable properties, - the way for identifying collaterals, effects for public notice with registration, the possibility of change, replacement or disposition on the components of collaterals, the number of security interest, and enforcement or foreclosure of the collater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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