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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의 주체 = Who should have the Right of derivative suit for the Damages of a Corporation?
저자
정응기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85(35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According to Commercial Act, minority shareholders can bring derivative suit against corporate directors who committed illegal acts or wrongful acts on a corporation, in case the corporation refuse to sue them directly. Commercial Act confines the plaintiff of derivative suit to the very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for which respondent the directors work. In case of a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although the subsidiary suffers damages due to wrong-doings of the directors,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rporation cannot bring derivative suit against the directors of subsidiary. The Korean Supreme Court dismissed double derivative suit on the grounds that the parent and subsidiary are two separate corporate entities and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lack standing to sue. A double derivative suit should be brought against the directors of the subsidiary, when the corporate personality was abused by the parent corporation, and violate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Korean Supreme Court already has accepted the principle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it is plausible to apply that principles to the double derivative suit, and permi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parent to recover their indirect damages. The requirement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re too stiff and have supplementary nature, so the legislation is required to permi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parent to bring the double derivative suit when the parent has all and actually almost shares of subsidiary (to the limit the derivative suit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parent is impossible). Labors of a corporation are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and has enough incentives equivalent to minority shareholders to bring the derivative suit. Labors like shareholders may suffer indirect damages from wrong-doings of board directors, and they don’t have any means to recover that damages. It is the time the feasibility of giving labors the right to bring derivative suit should be considered and discussed.
더보기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회사의 이사의 위법행위나 임무해태로 인하여 자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 결과 모회사와 모회사의 주주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자회사와 모회사의 법인격이 다르고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이사가 재직하는 그 회사의 주주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거나 별개의 법인격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 판결들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인격부인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자회사의 주주들이 사실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법으로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 또는 모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이 매우 높아(예를 들면, 95% 이상)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입법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내부 구성원으로서 노동을 투입하고 소득을 얻는 영리활동에 참여한다. 근로자는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회사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큰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에 관하여 현행 상법이나 노동법에 따른 아무런 보호수단을 갖지 못한다. 근로자들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주주 못지않은 인센티브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대표소송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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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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