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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채용차별에 관한 연구 —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따른 제7조 해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Discrimination of Recruitment and Employment under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 Focusing on Interpretation of Article 7 of the Act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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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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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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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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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6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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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by a Labor Relations Commission(LRC) under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the Equal Employment Act) has been enforced since May 19th, 2022. Following the enforcement, on one hand, there is expectation that the sexual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would effectively work, but on the other hand, there is concern to what extent the sexual discrimination system by a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agency, which has been actually absent until now, can respond to sexual discrimination and correct sexually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 This concern, considering operation performance of temporary worker discrimination system which a LRC has taken charge of, seems not to be overcare. Still, this system has been enforced just recently, and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e process assessing problems or insufficiency reveal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irst of all, we need to corr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Equal Employment Act which should be the base of the recently introduced sexual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and the gender sensitivity of the entities taking charge of discrimination correction sgiykd be enhanced. This paper, based on these critical minds,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 of the Equal Employment Act. It discusses general interpretation of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7 respectively and then types of sexual discrimination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etc.), application period of discrimination correction, persons having right to apply, comparable employees, determination of whether discriminatory action exists, and determination of reasonable reason.
더보기노동위원회에 의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시정제도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성차별시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공백상태이던 준사법적 행정기관에 의한 성차별시정제도가 성차별 문제에 어느 정도 대응하여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시정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우려는 노동위원회가 담당해 오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운용 실적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기우라고만 하기도 어렵다. 다만 이제 막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내지 미흡함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개선되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새로 도입된 성차별시정제도가 기반해야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해석이 바로잡혀야 할 것이고, 차별시정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논의를 전개한 방식은,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각각을 개괄적으로 해석을 한 후, 성차별이 발생하는 유형(직접차별과 간접차별 등), 차별시정신청기간 및 신청권자, 비교대상자, 차별행위 유무의 판단 문제 그리고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의 순서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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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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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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