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especially the record cente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2-159(1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After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ROK, fou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s are in the discussion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as well and the opposing parties are pitted against each other on the issue, especially setting up the record cente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However, West Germany already started ‘Central record cente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Germany’ and recorded forty thousand cases until reunification. The center performed well the role of reducing the violations by warning the perpetrators in the East Germany.
We need to set up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especially the record cente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s follows.
First of all, the Act will have an effect on reduc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long-term point of view and it will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dealing with the unlawfulness of North Korean government after unification of Korea. Second, the Act is not a matter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another country according to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U. N. char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especially under the constitution of ROK an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in 1992. Third, even though the Act and the recording center may strain South-North relations in the short term, it will not be the fundamental interruption factor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Navy Ship and North Korea’s attack on Yeonpyeong Island,the cooperation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ntinued by the economic need of the North Korea. Fourth, it is improper to approach to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from the view point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right to freedom and the right to life. Most of all, human right policy need to be promoted simultaneously wit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South Korea becaus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the ultimate goal pursued by the United Korea.
As we should be able to answer North Korean people’s question ‘What did you do when we were starving?’, we also should b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What did you do when we were persecuted?’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이미 4건의 북한인권법안이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며,앞으로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 자체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그 해결방법으로 북한인권법의 제정여부와 그 중에서도 핵심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심각하다.
그런데 이미 서독은 1961년부터 초당파적으로 동독 인권침해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이른바 ‘잘츠기터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통일시까지 약 30년 동안 약 4만 건의 인권침해사례를 수집․기록해왔다.
그리고 동 기관은 동독정권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수단, 인권침해방지기능을 수행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선례를 살펴볼 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인권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효성의 측면에서, 단기적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 후 북한 내 불법 청산의 관점에서,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적 효과와 북한 정권 내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경고적 효과의 측면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 헌장, 세계인권선언으로 대표되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그리고 우리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관계 조항의 해석에 의할 때, 북한인권문제를 단순한 내정간섭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비록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로인하여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될 수는 있으나 과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개성공단은 포기하지 않았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남북교류협력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경제적 목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파탄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경우 생존권적 인권뿐만 아니라 이미 자유권적 인권의 침해가 극심해왔다는점에서 인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부당하며, 무엇보다 통일 자체보다 어떠한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인권’은 남북교류과정에서 덮어두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추구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가치이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했다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자유를 잃고박해를 받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도 이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