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회생기업 등록면허세를 둘러싼 행정법적 쟁점의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ew and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law issues surrounding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for rehabilitation companies
저자
강상우 (법무법인 와이케이)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1-259(39쪽)
제공처
2023년 다수의 언론기사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 소재하는 회생기업들에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회생 신청 시점이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무더기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였다는 점이 보도되었고, 그 규모는 2023년 7월 말을 기준으로 1,090억 원에 달하며, 그 중 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만 해도 40%인 420억 원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회적으로도 화두가 되었다.
이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이루어진 촉탁등기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유관 법령인 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비과세 취지로, 구 지방세법에서는 과세 취지로 상호 모순되는 규율을 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관련 소송에서도, 이러한 입법의 난맥상은 소관부처를 포함한 입법주체의 잘못에서 초래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2024년부터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생기업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제도들의 개관 및 해당 세금의 과세 여부에 대한 모순·충돌이 발생하게 된 입법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쟁송 사건의 현황을 살펴본 후, 회생기업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해석상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한 평등원칙 위배 여부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한 회생기업들에 대하여도 그렇지 않은 회생기업과 동일하게 개정 지방세법의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세법 해석기준에도 부합한다. 둘째,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 세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4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한 회생기업들에게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회생기업들의 구 채무
자회생법 관련 조항의 유효존속 및 등록면허세 비과세관행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 과세행정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직권취소를 통한 자기시정이 필요하다.
결국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리 법체계 및 개정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인 회생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문제와 모두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된 다양한 측면의 개선방안, 즉 법해석 등을 통한 사법적 해결, 입법론적 해결, 또는 과세관청 내부의 자기시정을 통하여, 향후 불의타(不意打)를 받게 된 회생기업들의 권리구제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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