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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부모의 폭력 금지에 관한 연구 -우리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삭제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Violence by Parents of the French Civil Law - Regarding the removal of disciplinary rights under Article 915 of the Korean Civi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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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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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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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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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6일 개정을 통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이 우리 민법에서 삭제되었다. 해당 개정의 이유에서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을 밝혔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의 삭제로 인해 우리나라가 62번째 체벌 금지 국가가 되었다는 발표도 있었으나, 징계권 규정의 삭제가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에 대한 명시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규정의 신설”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징계권 규정이 폐지되고 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10명 중 7명은 민법의 징계권 규정이 폐지된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10명 중 6명은 자녀 훈육을 위해 체벌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민법이 제915조를 통해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던 것과 유사하게도,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이후부터 관습상의 징계권이 존재해 왔고, 관습상 징계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 목적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한 경우라고 해도, 해당 체벌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프랑스법원은 관습상의 징계권을 통하여 15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는 프랑스형법 제222-13조의 적용을 배제해 왔다. 그러나 프랑스 국내에서의 징계권에 대한 법원의 해석 변화를 비롯하여, 국외적으로 유엔, 유럽평의회, 유럽인권법원(CEDH)의 영향으로 2019년 7월 10일 법을 통해 프랑스민법 제371-1조 제3항의 친권 행사에 있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금지를 신설하였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은 일반교육폭력(VEO)을 가리키며, 이는 자녀에 대한 조롱, 모욕적 언사와 같은 언어적 폭력, 협박, 죄책감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따귀, 꼬집기와 같은 신체적 폭력(체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프랑스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금지 규정의 신설을 통해 56번째 체벌 금지 국가가 된 것과는 별개로, 체벌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체벌률 감소와 같은 변화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프랑스의 체벌금지법 도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체벌금지법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체벌 금지를 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벌금지법의 도입은 물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나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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