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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방과 인식의 보호 = 우리나라 강제퇴거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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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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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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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7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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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방 문제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주권 내지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추방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 내지는 제한이 따른다. 무엇보다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추방하더라도 외국인의 인신의 자유와 안전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추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인신의 침해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B규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규정들과 외국의 국내법 규정 및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행 우리나라 강제퇴거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외국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합치되도록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개인의 추방이나 송환 또는 인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방의 집행을 금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형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강제송환한다면 이는 외국인의 생명권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편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외국인의 신체를 구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제도는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특정해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행정당국의 원인으로 인해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추방과정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보상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Although power of expulsion is in principle within states discretion, it is not absolute. Especially freedom and security of aliens' human body shall be protected even though they are expell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violation of freedom and security of aliens' human body that may occur in the course of expulsion. Firstly this article analy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that Republic of Korea are party, some countries' municipal act and cases. And the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points out some problems of ROK's current immigration act. It is desirable that Article 3 of Convention against Torture shall be added in immigration act. And when aliens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prohibit or postpone execution of expulsion order. Also when a state has the knowledge that a person would be sentenced to death, if he or she would be expelled, expulsion of alien shall be prohibited. Because it is against his or her right to life. Meanwhile current ROK's immigration act provides that when it is impossible to return alien, immigration authority can custody alien until it is possible to return alien. However that provision unduly violates liberty and security of a person guaranteed in article 9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o it is desirable to specify the duration of custody. And there are no provision that can be applied in case that it is impossible to return alien due to immigration authority. Therefore new provision that can be applied in that case shall be enacted. Additionally new provision in current immigration act or special act regarding reparation for arbitrary or unlawful expulsion sha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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