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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동산의 선의취득 = La maxime “En fait de meubles la possession vaut titre”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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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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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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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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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동산의 선의취득의 법률적 구조는 “동산에 관하여 점유는 권원의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원칙(maxime)에 의하여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너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있어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하여 때때로 격심한 논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원칙이 취하는 동산거래안전의 보호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즉 이 원칙은 점유라고 하는 사실을 권원과 동일시함으로써 점유를 완전히 그리고 즉시로 소유권에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특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 보고 우리민법에의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이 원칙의 직접적인 유래는 파리고등법원과 그 一審法院인 샤뜰레(le Châtelet)로 거슬러간다. 이들 법원은 어떠한 法文의 근거도 없이, 그리고 때로는 法文에 반하면 서까지 판례법을 창조해 나갔다. 17세기경의 판결들은 그 발전이 이미 상당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주저하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18세기에는 결정적이었다. 이를 부르종(Bourjon)은 그의 저서인 ‘프랑스의 일반법’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즉, “동산에 관하여 점유는 권원의 값을 가진다.” 아마도 이 원칙은 이미 존재하였었고, 그것은 동산의 점유자가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할 때 그 권원을 제출하는 것을 면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샤뜰레(Châtelet)의 혁신은 이 원칙에게 더욱 강력한 기능을 부여한 점에 있다. 즉 소유권의 단순추정은 진정한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승리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그런데 차후로는 위탁의 목적물인 동산이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간 즉시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는 상실됨으로써 모든 추급의 가능성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점유는 권원의 값을 가진다”고 하는 공식은 이중의 의미를 가졌다. 즉 한편으로는 이 공식은 점유자에게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 대하여 그 권원을 제출하는 것을 면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식은 배임의 희생자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점유자에게 권원의 역할을 하였다. 이 法諺은 이러한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프랑스민법에 들어왔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첫째로 이 원칙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점유라고 하는 사실 그자체에 의하여 이전적 권원이 추정되므로, 동산을 점유하는 자에게 이전적 권원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이점을 부여하는 증명적 기능(la fonction probatoire)을 가진다고 한다. 둘째는, 독창적인 소유권취득방법으로서 기능한다(la fonction acquisitive)는 것이다. 즉, 소유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동산을 취득한 자는 점유취득시에 선의였다면, 그 동산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정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 원칙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프랑스민법에서의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부분은 佛民 § 2276 al. 1er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민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규정은 우리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며, 나아가 그 해석론도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다만 프랑스법에서 동산의 취득자를 보호하는 체제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이 부분은 아마도 물권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체제하에서 선의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돌발적인 돌파구로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러한 동산물권변동에서의 선의취득에 관한 메카니즘의 차이에 관하여서는 앞으로 좀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Le parlement de Paris et le Châtelet,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ont forgé une création prétorienne sans aucun texte et même contre textes. Les décisions du ⅩⅦe siècle montrent encore quelques hésitations quoique les progrès soient déjà importants; ils sont décisifs au ⅩⅧe siècle. Un adage court alors au Palais, qui est recueilli avec soin par Bourjon dans son Droit commun de la France(1747): "En fait de meubles la possession vaut titre". Il faut, pour en comprendre la portée, continuer à distinguer les cas de dépossession volontaire du propriétaire, et ceux de dépossession involontaire. La solution de l'ancien droit, après des retouches de détail, se retrouve dans les articles 2279, 2280 et 2102-4 sur le privilège du vendeur impayé. Il convient de préciser la portée de ces articles et leur signification.
Ces articles concernent, essentiellement, les rapports entre le propriétaire dépossédé et untiers acquéreur de bonne foi; qui a acquis a non domino. Il s'agit donc de la siyuation triangulairede Primus, propriétaire, et de Secundus qui a vendu à Tertius. Mais la question s'est posée de savoir si ces articles ne s'appliqueraient pas aussi aux rapports entre un aliénateur et un acwuéreur a domino. Leur effet serait alors de dispenser cet acquéreur de la preuve de son acquisition régulière, de la faire présumer puisqu'il possède. Ce point a été discuté; et des arrêts ont été rendus en ce sens, mais ils sont rares et pas toujours très clairs. L'extension est néanmoins récente, et le sens propre et primordial de l'article 2279 s'applique à une situation triangulaire, celle d'une acquisition a non domino. La règle revient à dire que le tiers acquéreur de bonne foi, qui possède, est protégé. is il le sera de deux façon un peu différentes, selon la manière don't le propriétaire a été dessaisi.
On retrouve ici une distinction presque constante depuis l'époque franque. L'article 2280 énonce en effet que le possesseur du meuble revendiqué a droit au rembousement du prix d'achat du meuble dès lors qu'il l'a acquis "dans une foire ou dans un marché, ou dans une vente publique ou d'un marchand vendant des choses pareilles." L'obligation faite au revendicateur de rembourser au possesseur le prix auquel il a acquis la chose était traditionnellement admise dans l'Ancien Droit. Cette règle s'est affirmée, à côté du raccourcissement du délai d'usucapion, comme le moyen de protéger l'acquéreur du meuble qui l'avait acquis dans des conditions mettant hors de doute la qualité de son auteur. Or il y a fort à parier que cette exigence décourage le plus souvent toute velléité de revendication du me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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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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