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관계법과 동성혼 법제화의 법적, 실천적 쟁점 = Legal and Practical Issues Regarding the Civil Partnership Law in Korea and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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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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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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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적지 않은 수의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비이성애적 결합의 형태와 관련된 법적, 실천적 쟁점은 생활동반자관계법 입법과 동성혼 법제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법은 비성애적 관계를 포함한 유동적인 가족실천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생활동반자관계법이 보장하는 법적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생활동반자관계법은 혼인에 대한 부차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동성혼 법제화에 관해서는 하급심 판결에서 불인정된 바 있으나 현행 민법 및 헌법의 해석으로도 동성 간의 혼인을 혼인의 개념에 포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양자 간 실천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만 한다면 이는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와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성혼 법제화 측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혼인의 특권을 꾸준히 상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므로 생활동반자관계법은 그러한 점에서 보충적으로 유의미하다.
더보기Even though there are a considerable number of LGBT people in Korean society, the legal protections for them are not enough.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are being discussed under a couple of themes, namely the Civil Partnership Law and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The Civil Partnership Law is meaningful in that it legally assures flexible family practices, including non-sexual relationships. Controversy exists, however, as it is perceived as no more than a secondary alternative to marriage and the legal status assured by the Civil Partnership Law is unclear. While there is a precedent of disapproval of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t could clearly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marriage even under the interpretation of Korea’s current Civil Law and Constitution. The practical priority should be focused on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that is expected to provide stronger legal protections and remedies. The Civil Partnership Law may function as a supplementary measur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relativizing the privilege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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