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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XX조 일반적 예외의 WTO 부속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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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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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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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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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0조가 GATT 1947이 아닌 여타 WTO 부속협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즉, WTO 부속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조치에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를 적용하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WTO 설립과 더불어 WTO 협정과 이에 부속된 협정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다섯 건의 분쟁에서의 상소기구의 해석과 판단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분쟁인 US-Shrimp(Thailand)/US-Customs Bond Directive 분쟁에서는 논의 전개 상 WTO 부속협정에 위반한 조치가 GATT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으로써, 제20조가 당해 부속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분쟁에서는 제2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직접 다루었다. 상소기구는 WTO 부속협정 및 WTO 가입의정서에 GATT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주는 대신 당해 협정 상 관련 조항의 문구 및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20조를 적용할 근거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향후에도 상소기구는 WTO 부속협정 및 가입의정서의 해당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동 조항에 GATT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현재의 분석방법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소기구의 해석과 판단이 축적되면, WTO 부속협정과 GATT 제20조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가 보다 명확하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GATT Article XX provides for general exceptions to WTO members’ obligations under the GATT. As individual agreements were adopted by the WTO member as annexed to the WTO Agreem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in 1995, the question whether GATT Article XX also applies to other WTO agreements, and thus, the violations of obligations under other WTO agreements can also be justified by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emerged. The Appellate Body did not address this question in the US-Shrimp (Thailand)/US-Customs Bond Directive. Instead, it assumed arguendo that the US could resort to Article XX to justify its measures, and examined whether the US measures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XX. However, in following disputes, i.e. US-Poultry,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and China-Exportation of Raw Materials, the Appellate Body directly addressed this question. Rather than trying to offer a general guideline on the availability GATT Article XX as a defence to measures those are in violation of other WTO agreements, the Appellate Body discreetly analyzed relevant provisions to find textual and contextual basis to apply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It is most likely that the Appellate Body will keep applying this approach and try to make its decision on case-by-case and agreement-by-agreement bases. There still exists lingering uncertainty about the availability of GATT Article XX to individual WTO agreements. However, the accumulation of the Appellate Body’s interpretations will provide with clearer jurisprudence of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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