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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정당화와 의무론적 규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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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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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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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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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적 정당화의 의무론적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당화에 관련된 규범성은 적절성의 규범성이 아니라 의무론적 규범성이다. 그런데 의무론적 견해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심각한 난점이 있다. 첫 번째 난점은, 대부분의 믿음들이 비의지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들에 인식적 의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난점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은 진리-개연적이어야 하는데 의무론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이 진리-개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의무론적 견해의 한 버전을 옹호한다. 우리의 정당화 개념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회실천을 배경으로 발전해 온 간주관적 개념이다. 정당화의 사회실천은 ‘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는 믿음은 받아들여야 한다’, ‘증거에 부합하는 인식태도를 취해야 한다’와 같은 것들을 인식규범으로 요구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의무론적 견해에 대해 제기된 두 난점은 정당화 개념을 정당화의 사회실천이라는 간주관적 모형을 통해 이해하는 필자의 의무론적 견해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장한다.
According to the deontological view of epistemic justification, we ought to believe what is truth-conducive, and we ought not to believe what is not truth-conducive; and “ought” here is not the propriety “ought” but the deontological “ought”. The deontological view faces two serious problems. In the first place, it seems that most of our beliefs can't be subjected to epistemic duty because we have them involuntarily. In the second place, justified beliefs must all be truth-conducive, but one may be deontologically justified in a belief without forming the belief in a truth-conducive way. In this paper, I defend a version of epistemic deontologism. Our concept of justification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our social practice of demanding justification and responding to such demands. And our social practice of justification includes epistemic norms such as 'we ought to believe what is truth-conducive' and 'we ought to believe as the evidence we have dictates'.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aforementioned two objections do not pose serious problems to my version of epistemic deontologism, according to which the no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i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such intersubjective epistemic norms, which are enforced upon us in the context of our social practice of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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