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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a Theoretical study on the state rescue for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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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를 정당화 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다소 진부한 주제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의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연구접근방법은 무엇보다 이 제도가 필요하게 된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창설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의 구조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지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가해자 불명이거나 무자력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 보충적으로 국가구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적 요청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이 사회보장설에 입각하고 있다면, 범죄의 발생장소에 상관없이 비참한 고통 속에 있는 범죄피해자는 국가구조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국외범죄피해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현행법이 국외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보기This study attempts to consider a theoretical rationale for justifying state rescue of criminal victims from historical and constitutional standpoints of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n order to confirm the rationale for the state rescue for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The clearest and most reliable research approach for this issue is to evalu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demands for the system. In order to monitor the social dema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this study considers whether the Constitution protects the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by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after examin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s s rescue system and the induction of the Article 30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and criticizing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ased on the examination. Shedding light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reation of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and the induction of the Article 30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it is appropriate to see that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lays groundwork for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n South Korea, in that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s the one established on request of the state rescue system for crime victims in addition needed to aid the victims suffering from the criminal acts committed by unidentified assailants or non-competence. Based on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i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a crime victim in disastrous agony becomes the subject of the state crime victim rescue system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crime occurrence. By the same token,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ought to be the subjects of the state crime victim rescue system. Therefore, it concludes that the exclusion of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from fundamental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is in violation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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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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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38 | 1.729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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