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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 - = A Study on the Application Scope of Article 5(2)2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 A Precedent Review on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1Gahap14948 decided on October 11, 2012 -
저자
김상유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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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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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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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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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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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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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전제에서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중재법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그렇다면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언론등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할 책임으로부터도 면책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은이와 달리 동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전제에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 제14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동법제5조 제2항 제2호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동 규정이 적용되는 언론중재법상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According to Article 5(2)2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Damage Remedies (the “Act”), the press, etc. (the “Press”) is exempt from its liability under the Act regarding the content of their reports when their reports are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re exists any justifiable ground that such reports are true or are believed to be true —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no other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In light of such provision, it would be possible to interpret that if a report by the Press is of public interest and is true or there is a justifiable ground to believe it to be true, the Press is also exempt from the obligation for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However,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1Gahap14948 decided on October 11, 2012, offers another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decision, exemption from liability under each of the items in Article 5(2) of the current Act does not apply to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on the premise that Articles 14(2) and 16(2) of the Act are interpreted as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as provided in Article 5(2). However, (i) there are no sufficient grounds to consider Articles 14(2) and 16(2) of the Act as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as per Article 5(2); (ii) if Article 5(2)2 of the Act does not apply to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there would not, in effect, exist any remedies under the Act to which this provision applies and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e provision would be disregarded; (iii) In addition, the decision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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