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규제개혁 현실에 대한 헌법적 평가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이념과 헌법규정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규제개혁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헌법에 비추어 우리나라 현행 규제개혁 체제에서 실천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규제와 규제개혁에 관한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 역할의 중요성과 그리고 현행 규제개혁제도에 있어서 행 정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점들을 지 적하였다. 규제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 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 자체가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규제는 적으면 적을 수록 좋다는 신자유주의적 관념을 버리고, 국가공동체 구성원인 국민 모두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을 균형적으로 이해 하여 규제개혁 과제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 헌법상 요청인 바, 법률의 제정과 폐지는 입법권을 보유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의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 정부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국회에 준하는 구성원의 민주적 다양성을 충족하 고 숙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갖춘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특히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행정규칙이나 행정지도 그리고 사실상 행정기관에 의하여 통 제되는 민간 기구의 자율결정 형식의 규제가 신설·폐지되는 등 행정편의주의·권위 주의에서 비롯된 폐습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규제개혁 전반에 관하여 영미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하는 것보다 우리의 법체계를 염두에 두고 필요만 것만 취하는 형태의 규제개혁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행정부가 전담하기보다 규제의 정비가 본질적으로 국회의 사무라는 점에 비추어 국회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행정기구에 의한 행정규제개 혁은 국회로 하여금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사후적 규 제도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subject of‘regulatory reform as a tool for building a more advanced society has been high on the agenda in Korea since the 1990s. The new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has continued with this trend and has submitted a bill to amend the Basic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How can we evaluate the current discussion on regulatory reform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e fewer regulations better? What ought to be the objectives of regulatory reform? What should be emphasized in these refor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o answer those questions. Internationally, a regulation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legal norm the purpose of which is intended to shape or limit certain conduct or activities. However, in Korea the attitude towards regulations has historically been understood as a process of controlling or minimizing the distor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order. Korea’s current attitude towards regulation is thought to be influenced by neo-liberalism; regulation, especially of business activities, is generally perceived as a bad thing. Article 119(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regulation may be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abuse within the market. This is perceived to be an essential commodity in a democratic society. It follows that a certain amount of regulation is required to produce fair economic conditions. Article 37 of the Korean Constitution further provides that regulation is required to guarantee human rights,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common goods. Regulations can of course be good and bad. It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at fewer regulations are better. It is the primary function of Congress as a democratically elected legislative body to debate and reform laws and regulations. Congress is the sovereign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people. Given that regulations restrict people’s activities, it follows that in a democratic country such regulations should be approved by the legislature. If this is not the case, the state becomes authoritarian. In Korea regulatory reform is mainly handled by the executive. This is indicative of the fact that Korea has some way to go towards becoming fully democratized. Regulatory reform should therefore be led by the legislative and not the executive in order to realize the full value of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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