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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상 배당오류에 의한 배당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연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 Review on Unjust Enrichment Claims after Closing of Distribution by Substantively Wrongful Distribution in the Civil Execuion Procedur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06983 Decided July 18, 2019-
저자
김관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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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4-178(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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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결과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문제에 관하여 현재 대부분의 민사집행 실무가들은 ‘배당종료 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도 확정된 배당표에 오류가 있어도 절차적 문제는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영향을미치지는 않으므로 과소배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배당채권자는 배당종료 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배당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민사집행의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을 접한 후부터는 이러한 기존의 판례와 실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절차법과 실체법의 우열관계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실체법이 절차법에 우선함은 기본원리이지만 추상적인 원칙이고 개인법적 법률관계에서의 논의이므로 이 쟁점에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뿐다수당사자간의 배당관계라는 단체법적 법률관계 문제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우열관계만으로 결론까지 도출함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침해부당이득의 성립이라는 실체법리 위에서 단체법상 법률관계에서의 절차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법정책적 판단, 즉 이익형량을 해야 해결이 가능한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체법은 절차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실체법적 법리에 따라 논의되어야 하며 현재의 판례와 , 통설인 부당이득 유형론에 따를때 침해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배타적 이익이 존재해야 인정된다. 그 결과, 배당에 참가한 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문제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즉 배타적 권리인 담보물권이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나, 상대적 권리인 일반채권이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채권자에게도 담보물권자와 같은 배타적 권리성, 즉 물권성을 인정하려면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 민사집행법의모법 중 하나인 독일법제에서도 물권법정주의 관점에서 일반채권자에게 압류 이후 물권성을 인정하는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결과 일반채권자라도 압류 이후에는 물권자로 취급된다는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배당종료 이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법률상 근거 없이 판례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도 배당요구 종기 전 배당요구를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물권자의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있어 문제가 있다.
배당오류에 대한 부당이득 성부 문제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는 실체법이 절차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 왔지만, 그 논리적연장선상에 있는 배타적 권리성 유무에 따른 침해부당이득의 성부 차이에대하여는 침묵하여 왔다. 필자는 이것을 대법원 판례가 우리의 민사집행 법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책적 결단을 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법정책적 결단이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합리적인지는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실체법리인 침해부당이득 법리에 의할 때 담보물권자와 일반채권자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이분설이 타당함에도, 우리 ...
Is it possible for a creditor(an applicant for distribution) who did not raise objection to his or her substantively wrongful dividends awarded by the auction court on the distribution date in the civil enforcement distribution procedure to have still a claim for return of wrongful gain(unjust enrichment) after the confirmation of his or her dividends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substantial unfairness on the confirmed distribution schedule? In previous discussions, the superiority between 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was main issue. As it is clear that the role of procedural law is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right, the superiority of substantive law over procedural law can be a starting point for approaching this issu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reaching a conclusion only with this superiority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laws. In the end, I insist that this problem can be solved only by legal policy decision-making of the court considering procedural transaction costs from the law-economical perspective of a collective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general theory and precedents, this kind of unjust enrichment caused by other person’s infringement is similiar with tort. Therefore, the requirments of unjust enrichment of this kind are satisfied only when the creditor who had an exclusive right for his or her original dividends such as a holder of the collective security(keun-mortgage) or a mortgage received dividends less than what the auction court should have awarded to him or her during the auction proceedings. However, the creditor who merely acquired a right to demand claims without any exclusive rights in the substantive law and submitted claim statements asking for dividends in auction procedural law can not satisfy the requirement of unjust enrichment in this case. Even in civil enforcement procedure, it shall not be permitted to acknowledge that an creditor without any exclusive rights can be regarded as the exclusive right holder acquiring a kind of mortgage. Because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aw to specify the real right (jus in rem) which prohibits the creation of new systems.
Although it is reasonable to treat exclusive security right holders and general creditors separately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n the unjust enrichment, our Civil Enforcement Code and legal systems are in a special situation where it is impossible to follow such dichotomy. The main cause of this situation is the enactment of various special laws which were made without systematic consideration of the order of the substantive rights. Due to this chaos, ‘the circulatory relationship of dividends' occurred in the distribution procedure and violates the essential contents of a mortgage, the exclusive right. Therefore, the dichotomy could no longer be used as a standard for civil enforcement distribution procedure.
As a result, we face an alternative situation in which we have to choose between the affirmative theory and the negative one regarding the right to claim for return of wrongful gain(unjust enrichment). Even though both of them do not perfectly conform to the legal principles on the unjust enrichment in the substantive law. Thus, this situation can be solved only by legal policy decision-making of the court considering procedural transaction costs from the law-economical perspective of a collective proced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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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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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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