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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식재산사건에서 준거법을 판단한 우리 법원 판결의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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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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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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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는 그 법문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준거법은 보호국법인 침해지법이 된다는 것은 명확히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준거법에 대하여도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국법 혹은 기타 다른 준거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지는 모호하다. 등록지식재산권인 특허, 상표가 관련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특허, 상표 ‘침해’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침해지법, 즉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특허, 상표에 관한 것이더라도 ‘침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하지 않고 그 성질에 따라 법원이 해석하여 준거법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특허, 상표의 성립, 등록, 유·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의 준거법은 그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가지는 해당 등록국의 법이라고 판시하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 문제의 준거법은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이라고 판시하였다. 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 사건의 준거법 결정 문제에 대하여는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시가 부재한 상황이다. 하급심 법원의 주류적 태도는, 그 근거를 속지주의,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국제사법 제24조 중 어디에 두는지 차이가 있긴 하였지만,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게임저작물 공동저작권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의 권리자, 권리의 성립 및 소멸, 양도의 사안에 관하여는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곳이나 저작자의 거주지 내지 소재지와 같은 저작물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여 종전과는 상반된 판시를 하였다. 게임저작물 공동저작권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은 어떠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더보기Article 2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makes it clear that the law gov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is the law of the place where such rights are infringed.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other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also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protection, or other laws including the law of the country of origin may apply to such issues. In patent or trademark-related cases involving a foreign ele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applicable law for ‘infringement’ of patents or trademarks is the law of the place of infringement, that is, the law of the country of protection, according to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court interprets ‘matters other than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matters, not according to Article 24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n determines the applicable law. For example, the court has ruled that the applicable law for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validity and invalidity, or revocation of patents or trademarks is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having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ose matters, and ruled that the issue of attribution of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in each country with respect to in-service inven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governing law of employment has been in force. On the other hand, in the absence of a meaningful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in copyright cases involving foreign elements, the lower courts have tended to decide that the law of the country of protection is the governing law not onl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ut also for the other copyright-related matters, although the decisions are based on different standards—territoriality, Article 5(2) of the Berne Convention, or Article 2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However, in a recent case on the joint authorship of online games, the Seoul High Court stated, contrary to the previous rulings, “Cases on copyright holder, establishment, expiration, and transfer of copyright shall be judge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such as the place where the work was first published or the place of residence or domicile of the author”. Since the case on the joint authorship of online games is currently pending in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ruling of the court remains to b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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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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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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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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