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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저작권 = Fake News and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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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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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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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겪으면서 언론이나 대중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용어 중의 하나가 ‘가짜뉴스(fake news)’이다. 가짜뉴스가 번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21세기가 되어서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과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하여 가짜뉴스가 생산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정보 통신망인 소셜미디 어는 가짜뉴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주요한 영양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짜뉴스를 법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선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영역에서, 즉 헌법, 형법, 선거법, 언론법 등에서나, 또는 민사적으로는 주로 명예훼손이나 자신의 평가에 부당한 평가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불법행위법의 관심사였다. 그렇지만 창작법의 관점에서 보면 가짜뉴스는 정말로 고민과 창작이 섞여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요건을 부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가짜뉴스에 규범 친화적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최소한 저작권법만의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바라보면 저작권법은 가짜뉴스의 제작과 배포 자체에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오히려 저작권법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장려한다는 느낌, 또는 장려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 현대 사회의 기술과 통신의 발전은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기술 역시 정교해지고 이를 전파하는 것 역시 더 빨라지고,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고 전 세계 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규범적 대응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주제로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더보기“Fake news” is one of the terms that has begun to widely be heard in the media and the public following a series of political and social revolutions in our society. Fake news is thriving not only in our society but also around the world. Social media, in particular the social network service, plays a role in keeping fake news alive. By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s, and the advent of single media have created a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cultural background in which fake news can be produced. If we look at fake news from the viewpoint of law, it was a matter of concern to the political law areas such as election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r criminal behavior, and civil damages.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creation law, we can see that fake news is really a mixture of creation. As a requir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copyrighted works, it is stipulated in Article 2 (1)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s ‘a creation expressing human thoughts or feelings’, and it does not add any other requirements. Copyright law is norm-friendly to fake news. Exactly speaking, at leas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pyright law, the copyright law gives legal justification to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ke news itself. Rather,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make you feel to be encouraged to make fake news. The technologies of making fake news is also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more prevalent, and it can be faster, more diverse, and more abundan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in present society. At the time of debate about fake news in every field of society and all over the world, discussions have to be done in our society in earnest way, and we must try to make normative response to the fake news. Similarly, there seems to be a need for research as a new subject in the field of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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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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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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