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COPUS
성폭력의 의료법리학적 이해 = Special Article : The medicolegal understanding regarding sexual viol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516
등재정보
KCI등재,SCOPUS,ESCI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81-690(1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성폭력의 정의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및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하는 언론보도용 용어이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을 이용하여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간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직접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성생활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흉악범죄의 하나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강간이란 성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성이란 방법을 통하여 힘을 과시하거나 혹은 분노를 표출하고자 하는 기도적 행위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심한 강간 사건에서는 분노와 가학성이 그 주요동기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이다. 종래 법이 상정하던 부녀는 생물학적·유전적 여성이고, 또한 부인이 아닌 여성에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부부간에도 남편에 의한 부인의 강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 사회적·법적으로 인정된 여성 역시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강간 피해자를 의료현장에서 일차적으로 자주 접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의료의 현장에서 강간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해자의 부인이든, 또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여성이든 가리지 않고 부여된 의학적,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의사는 진료과정에서 단순히 외상 유무만으로 강간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피해자 혹은 보호자에게 당장에는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인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한다. 진찰과 증거물 수집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는 평상 진료 시에도 아동 성추행이나 성인 성폭행에 대한 문진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동 성추행이나 성인 성폭행의 실제빈도는 공공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흔히 이들 피해자는 의사가 묻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입은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사건은 일생에 걸쳐 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및 성적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더보기Sexual violence, by definition, means all kinds of the physical, emotional, or linguistic violence by means of sex on which one would never agree. In a broad sense, sexual violence could include sexual assault, molestation (also referred to as sexual abuse), and sexual harassment. Sexual assault is a substitute for rape used in media reports. Rape is an coerced sexual intercourse in which a man is putting his penis inside a woman`s vagina by means of an act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and a heinous crime which infringe on human right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and tranquility of sexual life. Psychologically, it is important to be aware that rape is not a sexual behavior in common sense. It should be treated as an event in which one person violate another by means of sex. Many a serious rape is liable to be committed from the impure motive of sadistic ostentation of one`s power and retributive exhibition of one`s anger. The criminal object of rape is women and girls. Previously, as prescribed by law, interpretation of the law restricted the object of the crime to biological and genetical female who also is not rapist`s wedded wife. But, the latest judicial precedent appreciated a person who is rapist`s wedded wife as the object of the crime. Considering previous judicial precedents and the tendency of juridical interpretation on the minors of transgender, even a transgender female underwent sex exchange operation could be legally appreciated as the object of the crime. So, therefore, gynecologist who would initially confront rape victim in the field of medical practice should carry out one`s medical and legal obligation,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the victim would be a biological and genetical female or a rapist`s wedded wife or a transgender female underwent sex exchange operation. Especially, gynecologist should not judge whether rape is committed or not only by external wound. And, even if the victim and legal guardians would not want to accuse rapist on charges of rape at the moment, gynecologist should collect all the criminal evidences just in case an accusatorial procedure would be presented later on. Successful prosecution of rapist would be dependent upon the completion of the detailed forensic examination. Because of the legal ramifications of rape, consent should be obtained from the victim before taking the history, performing the physical examination, and collecting the criminal evidence. Many rape survivors would not inform their gynecologist of the assault voluntarily, unless they are directly asked. So, therefore, on getting a medical history, gynecologist should routinely ask their patients a question, "Has anyone ever coerced you to have sexual relations?". Actually, rape is severe and complex form of trauma which could bring about an excruciating damage o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exual health and, thereupon, might have an impact on the victim for the rest of one`s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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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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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해외DB학술지평가 신청대상 (해외등재 학술지 평가)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해외등재 학술지 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1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대한산부인과학회지 ->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 KCI등재 |
2010-06-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 대한산부인과학회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Socei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 KCI후보 |
2005-03-22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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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04 | 0.04 | 0.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06 | 0.06 | 0.2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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