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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金融關係法의 最近 制ㆍ改正 動向과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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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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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1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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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베트남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에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 한도가 총 발행 주식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2000년 7월 호치민市(Ho Chi Minh City)에의 증권거래소 개설에 이어 2005년 3월 하노이市 (Hanoi City)에도 증권거래소가 개설되면서 베트남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가고 있다. 은행산업의 경우에도 종전 외국인합작투자은행 허용에서 2004년 10월에 100% 완전 외국인 소유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 금융관계법의 최근의 제ㆍ개정 동향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알아봄으로써 베트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 더 나아가서는 이에 관련되는 법률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에있다.
본 논문은 은행산업 및 증권산업 관련 금융관계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있다. 우선 은행산업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100% 완전 소유 외국인 은행의 설립 허용이 특징적인 것이며, 이외에도 은행의 영업소 설치 및 은행 업무범위 결정 등에 중앙은행인 베트남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등 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편이고, 은행의 임원 자격 요건도 까다로운 편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건전성 규제도 비교적 국제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평가되나,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의 재무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에의 가입 노력 등에 따라 은행의 여신 심사에 대한 자율권 확대 및 건전성 규제 내용의 명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산업의 경우에도 2003년에 베트남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의 확대 등 기업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소송 제기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 정보 (extraordinary information)를 24시간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disclosure) 요건도 강화되었다. 특히 경쟁법이 2005년 5월부터 시행되어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규제 조치가 취해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베트남 금융시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 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들도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을 볼 때 현행의 지점 및 합작투자은행의 설립에서 더 나아가서 100% 현지법인 자은행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은행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시 금융감독당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제도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 신고 제도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현행 은행의 자회사 기준(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을 상향 조정하여 자회사 출자 제한이나 자회사와의 거래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투자(portfolio)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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