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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 Article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Territory Clause) and the Effect of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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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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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북한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사건에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저작권법을 직접 적용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이 없었던 시기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서 타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의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 정권의 실효적인 통치권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북한지역에는 사실상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전문의 평화통일이념과 제4조의 평화통일원칙을 살리고,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정책 실시 등에 의해서 변화된 남북관계를 원만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정권의 통치권이 존속하는 한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효력이 북한지역에서는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그렇다면 남북한이 모두 베른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서독의 문호개방이론을 근거로 하여 북한주민의 국적문제 및 저작권 분쟁사건의 준거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 북한주민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나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효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 있다. 이 경우 북한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베른협약의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것이다. 둘째,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벗어나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에 대한 효력정지 상태가 해지되고,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셋째,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벗어나 제3국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회복되므로 본인이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 둘째와 셋째의 경우 북한주민에게 우리나라의 국적이 회복되므로 이들의 저작권 침해소송에는 베른협약을 거론할 필요없이 당연히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ROK”) has kept applying its Copyright Act directly to the lawsuit of infringement on North Korean citizens’ works, according to ROK Constitution Art. 3 (hereafter “Territory Clause”). It has been continued from the time when there was not ROK Constitution Art. 4 (hereafter “Peaceful Unification Clause”), which is improper attitude. According to Territory Clause, North Korea area can be said as the territory of ROK. But Territory Clause can’t have legal force in North Korea area because of the effective sovereign power of North Korean regim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ROK and North Korea, it is the most appropriate interpretation that we need to acknowledge the substance of North Korean regime and the effect of Territory Clause has been suspended in North Korea area as long as the sovereign power of North Korean regime exists. So then,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ROK and North Korea are allied countries of the Berne Convention, we can resolve the “nationality problem” of North Korean citizens and the “applicable law problem” of copyright disputes on the ground of the “Open-door Theory” of West Germany. First, North Korean citizens have the nationality of ROK. But as long as they stay in North Korea area, the effect of ROK nationality is in the state of suspension. In this case, if the lawsuit for infringement on the works of North Korean citizens is filed before the ROK court, the Copyright Act of ROK is applied as an “applicable law”,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tection country of the Berne Convention. Second, when North Korean citizens come out of North Korea area the suspending state of ROK nationality is dissolved and, when they come into ROK territory they can have all the rights as citizens of ROK. But this is restricted to the case they want. Third, when North Korean citizens come out of North Korea area and stay in the third country, the nationality of ROK is also restored. And if they want, they can receive the nationality of ROK and ROK government should exercise the diplomatic protection power on them. In case of the above-mentioned Second and Third case, the nationality of ROK is restored to North Korean citizens. Therefore the Copyright Act of ROK is applied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without mentioning the Bern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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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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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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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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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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