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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판매규제와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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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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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을 통해 경험하게 된 많은 변화 가운데 특히 최근 급속하게 발전한 인터넷 환경에 힘입어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온라인쇼핑시장의 급성장과 관련 유통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지금까지 전통적인 대면거래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주로 이루어져 왔던 시장현황은 조만간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거래로 변화될 것이며, 이러한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한이나 규제로 여겨지는 현행 보험 관련 법령의 내용들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영업확대 추세에 맞도록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로 여겨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제한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서 우선 보험대리점의 등록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등록제로 운영하는 현행 보험대리점 등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판매채널의 전문화와 다양화하는 글로벌 산업동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대면 유통채널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은 유용한 보험판매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인정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은 동일한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 보험대리점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업자만을 보험대리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도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One of the changes that we have experienced during the period of COVID-19 is the rapid growth of the Online distribution channel with the assistance of the wide expansion of mobile technologies. This changes also affect the insurance industry, especially, in the aspect that the market of insurance goods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traditional face-to-face business to the untact marketing pattern. In keeping with the untact dealing trends in the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needs of consumers, current regulatory barriers in which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an insurance agenc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revised toward allowing the regiatration of an insurance agency.
In this paper, I provide the legal and practical grounds for the revision. Firstly, current regulatory position is contradictory to the global trends which freely permit the sales of insurance goods on online platform. This kind of regulatory barrier might weaken the competition power of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and online platforms. Secondly, the excessive restriction of the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of the insurance agenc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does no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and also might decrease the benefits of the consumers in the insurance market. Finally, I point out the absence of the reasonable grounds for the regulatory restriction.
In sum, I recommend to revise the subsection 3 of §3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Insurance Business Act toward the employment an exceptional clause in order for the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and mail order broker to be registrated as an insurance agency. Through this regulatory change, I expect the increase of the consumers’ benefit in insurance market by the decrease of insurance premium and the expansion of the seletion of insurance goo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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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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