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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ANF의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 Study on the Effect of Earning Disregard to Work Incentive of TANF Beneficiaries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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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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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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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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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관한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일을 하고 있는 수급자와 하지 않고 있는 수급자간의 가처분 소득을 차별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지 예측 할 수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TANF의 전신인 AFDC에서도 근로소득공제의 효과가 기대와는 달리 나타나서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던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주제인 공공부조의 근로소득공제제도에 관하여 가장 오래된 시행 경험과 주별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프로그램인 TANF를 대상으로, 각 주별 프로그램을 근로소득공제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별로 적용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근로동기에 마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서구 국가들의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경향성을 기술하고, 근로연계복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분석하여 실제 정책적인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둘째, 미국에서 주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TANF를 분석하여, 주별 TANF의 근로소득공제제도를 근로소득공제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주의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의 유형에 따라 TANF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마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ANF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근로소득공제제도 중에서 정률공제의 방식은 공제율이 일정수준 이상 높지 않으면 근로유인의 효과가 마약하여 근로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취업을 유인하고 근로소득공제의 체감효과를 높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잔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시키는 장점을 가진 혼합공제의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is study is originated from the situation that welfare-to-work has not been systematically valuated yet since introduced in 2000 to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welfare-to-work system and analyze characteristics and several problems being pointed out NBLS as a system for welfare-to-work. In addition, some improved plans will b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NBLS expected to be regarded as a major system for welfare-to-work in Korea in the future via the good use of various current information and operational data input from TANF (an American welfare-to-work system being put in force). Conclusion and political significance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1. Dependence of NBLS beneficiary on welfare system shall be lovered and the supply term for the conditional payees shall be also limited so to cut down the financial burden. 2. Appropriate self-supporting projects and programs shall be developed for each object to make the self-support fruitful and to provide people from all levels of society with good self-supporting opportunities. 3. Earring disregard system shall be theorized to increase work incentive of the conditional payees. Mixed deduction system is desirable even for the lower brackets of income including the middle brackets or more to feel supported by the effect of the deduction. 4. An organization shall be prepared to monitor NBLS systematically on the whole. Though NBLS has been put into operation since October, 2000, continual evaluation and improvement are still required to repair the enforcement since somewhat unready and valuated yet for almost 3 yearsalong with public support system. Valuation on a system will and shall play a key role in identifying merits and demerits derived from its operation so as to improve the system and achieve suggestions for its operational way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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