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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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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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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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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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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중의 하나인 낙태에 관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현행 법규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생명존중의 입장에서 볼 때 낙태는 살인으로 여겨지나, 여성의 재생산기능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낙태에 대한 결정권은 프라이버시 행사 권으로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피임선택 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여성에게 낙태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사회에서 향후 낙태관련 입법과정을 논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항들로, 임신후 언제부터 태아를 생명체로 인정할 것인가의 시기문제로 임신후 12주정도의 초기낙태는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후에는 적응사유에 따라 허용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를 배제하고, 낙태관련 절차규정을 강화하며, 상담과정을 제도화하고, 미성년 낙태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더보기The problems of current legislative measures and regulations with induced abortion, one of the acute social problems in Korea, were approached from the women's perspectives. If we take the view point of respecting life, induced abortion can be considered as murder. But if we view it from the women's side trying to secure autonomy of reproduction, the decision on it should be given to a woman as a right to exercising her privac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Korean women most of whom have very limited rights on such sex-related matters as having sex, pregnancy, contraception, and delivery, the right for choosing induced abortion should be given to women at least when it is not avoidable. In this context, suggestions on the issues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abortion-related legislation were presented. Suggested are to permit induced abortion within 12 weeks of early pregnancy by setting up a legal criterion for accepting a fetus as an independent life from that time, to allow additional period for choosing it depending on adaptative problems of pregnancy after then, to permit it without agreement of husband or male partner, to reinforce its procedures and regulations, to introduce public counseling systems for it, and to establish special measures for tee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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