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집합건물의 법정대지에 관한 소고 = Study of some issues about the statutory Land Area Right on the Aggregate Buildings
저자
박세창 (중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0(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stipulates 'Right to use Land Area Right'(Article 2, No. 5), but not commented on 'Statutory Land Area Right'However, theorys and precedents, related with the exercising 'Right to use Land Area Right' of the dividing owner, restrict exercise of joint-owership portion to claime the 'Statutory Land Area Right'In this paper, define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Statutory Land Area' which is on the land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 as follows:(1) As the statutory land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 means the ratio of building area on the gross land area by the land area which stipulates the building law, it shall be a maximum moral land area of which the 'Law about Plan and Use of National Land Area', Article 77. stipulates building-to-land ratio.
(2) As the ratio of a statutory land area of the divided owner to own the exclusively possessed area determined by floor area ratio on the gross land area(the Building Law, Aticle 48.) it shall be a maximum moral land area of which the 'Law about Plan and Use of National Land Area', Article 78. stipulates floor area ratio.
(3) The statutory land area of a building or gross of the statutory land area divided owner to own the exclusively possessed area shall be standard on th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al, the prohibition of division and decision the scope of the 'Right to use Land Area Right', etc.
Therefor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al and the prohibition of division on the exclusively possessed area is given an absolute limit in a range of statutory land area.
Profits that is attained by exercising the 'Right to use Land Area' of devided owner not to be an unfair profits, if a divided owner has acquire shares in statutory land area corresponding the exclusively possessed area on the land area of the building.
But an Exercising the 'Right to use Land Area' of a divided owner, who has not enough acquire shares in statutory land area to own the exclusively possessed area, constitute unjust profits.
「집합건물법」제2조 제5호는 ‘대지사용권’을 규정하나 법정대지권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학설․판례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법정대지를 들어 공유 지분 행사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가지는 법정대지의 개념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1) 집합건물의 법정대지는「건축법」제47조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한 대지면적을 말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 최대한도의 대지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법정대지의 비율은「건축법」제48조의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에 의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당해 건물의 "용적률"에 의한 최대한도의 대지면적으로 된다.
(3) 건물의 법정대지 또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법정대지면적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의 금지, 분할의 금지 및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및 분할의 금지는 법정대지면적의 범위에서 절대적 제한이 주어지고,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중 그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법정대지의 지분권을 가지는 이상 그 대지사용권의 행사로 수취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되지 아니하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법정대지의 지분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행사로 수취한 이익은 부당이익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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