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교통소음 관련 환경비용을 고려한 투자평가방안
도시 교통소음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분쟁과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 시 소음에 대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이 부재하여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투자평가를 저해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도로 소음예측식과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활용해 환경비용을 고려한 투자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도시 교통소음, 민원과 재정부담 발생의 원인
도시 교통소음은 수면장애, 이명, 청력 상실, 어린이의 인지 장애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환경분쟁의 원인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수질오염, 악취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나 교통사업 투자평가에서 교통소음인 환경비용이 비용 산정에서 미산정되거나, 경제성 하락의 이유로 제외되어 별도시설로 추진 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관리기준이 상이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과도한 방음시설 요구 민원이 발생해 사업계획 시 소음비용을 고려한 투자평가가 필요하다.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용과 장래 소음예측식을 활용해 환경비용 산정
소음으로 인한 환경비용은 시민 건강과 쾌적성(Amenity) 측면에서 해당 가치를 측정해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해당 시설로 발생하는 소음을 법적 기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방음시설 설치 비용을 환경비용으로 보았다. 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 환경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예측식을 활용해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기준(야간 58㏈) 이상의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소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
소음저감시설은 저소음 포장,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등이 있으며, 방음효과와 설치비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음시설 중에서 적절한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화물차와 같은 진입차량 제한, 속도 규제와 같은 제도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시환경과 예산제약 하에서 제도적인 방법과 물리적 방법, 서울시 정책, 예상 민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경제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해당 사업과 지역특성에 가장 적합한 소음저감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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