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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별급<SUP>別給</SUP> 분재의 사유와 변화 양상 = A Study on the Reason and Appearance of the Special Bestowal for Inheritance During the Joseon Dynas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6(38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별급문기別給文記 126건을 대상으로 별급의 의미와 개념, 별급사유 등을 살펴보았으며, 시기별 별급의 재주 · 수취인 · 증인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별급別給’의 용어는 재주財主가 수취인에게 ‘따로 · 별도로 준다’는 의미보다는 ‘각별히 준다’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2명 이상의 수취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별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했으며, 별급문기에서 ‘평균별급平均別給’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었다. ⑵별급의 사유는 크게 봉사奉祀와 시봉侍奉, 경사에 대한 축하, 우환에 대한 위로,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과거급제 · 관직제수로 별급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은애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정表情, 장자 · 장손의 봉사奉祀 · 승중承重, 자녀 · 손자녀의 경사에 대한 축하와 우환에 대한 위로로 별급한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재주를 극진히 시봉侍奉한 것에 대한 보상, 서얼과 첩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사유로 별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⑶재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주가 여성인 사례가 남성인 사례보다 많았다. 시기별로는 여성 재주가 16 · 17세기에 50~80%를 차지한 반면, 18세기에는 10~20%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수취인의 경우에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증손자, 조카, 동생, 서얼자, 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아들과 손자에게 별급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수취인의 변화는 17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며느리와 손자며느리에게 별급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⑷별급문기에서 증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16세기 전반의 평균 증인수는 4명에 가까웠으나, 18세기 후반이 되면 평균 증인수가 1명도 되지 않으며 심지어 증인證人 · 필집筆執 없이 재주가 자필自筆로 작성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18세기가 되면 균분상속의 원칙이 장남 우대와 딸에 대한 차등분재로 변화해 갔던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재주의 별급에 대한 권한을 더욱 높였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증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증인 · 필집 없이 재주가 직접 자필하여 분재기를 작성하더라도 문서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concept and reason of the special bestowal through 126 special gift writs stored i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analyze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or, donee and witness of the special bestowals by period. It reads as follows: ⑴The concept of “byeol-geub (別給)” implies ‘to bestow specially’ rather than ‘to bestow separately’. Thus this enabled special bestowals to be made to two or more donees at the same time, and it could also be possible to use the expression ‘pyeonggyun byeol-geub (平均別給, equal bestowal) in the special gift writs. ⑵The reasons of the special bestowal were largely divided into four such as ①ritual succession and serving parents, ②celebration, ③concern and consolation, and ④others. Among them, the largest number of the reason were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s and the appointment of government official. And then it was appeared in the order expressing donor’s affection and favor for donee; ritual succession and patrilineal succession; being the eldest son or grand son; celebrating the birth of child especially a son and marriage, and so on. ⑶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onors, there were more cases of women than men. Women donors accounted for 50 to 80 percent of the 16<SUP>th</SUP> and 17<SUP>th</SUP> centuries, but by the 18th century, they had significantly decreased to 10 to 20 percent. In the case of donees, there were various cases of sons, daughters-in-law, daughters, sons-in-law, grandchildren, great-grandchildren, nephew, younger brother, children of secondary consorts, and consorts. However half of the cases were bestowal for sons and grandsons. ⑷Looking at the changes in witnesses involved in writing special gift writ, the average witness count in the first half of the 16<SUP>th</SUP> century was 3.85; by the end of the 18<SUP>th</SUP> century, there was less than one witness on average and even more than half of the cases donor wrote the writ without witnesses or clerks. By the 18<SUP>th</SUP> century, the principle of inheritance by equal distribution changed to the preferential inheritance for the eldest son and discriminatory inheritance for daughter, which appeared to have increased the authority of donors in special bestowal. This resulted in a sharp decrease in the number of witnesses and legal effect on the document itself, even if the donors, without witnesses or clerks, produced the inheritance documents by their own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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