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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규제와 자녀의 복리 원칙 - I. Glenn Cohen의 논의를 중심으로 - = Regulating Artificial Reproduction and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Principle - Responding to I. Glenn Co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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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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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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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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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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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lmost no debate on employing a simple “best interests of the resulting child(BIRC)” argument to justify a variety of laws designed to affect whether, when and with whom a person procreates. But I. Glenn Cohen shows that it is not possible to support any laws to regulate Artificial Reproduction Technic on literal “best interests of the resulting child” grounds separate from the claim that it is better for a particular child never to be born at all. This is the “non-identity problem.” Not only does Cohen reject BIRC because of its non-identity implications, he further rejects a range of ways that seems to give a solution to avoid the implications of BIRC. Then He turns to dismantling other justificatory regimes for reproductive regulation including concerns about reproductive externalities and an argument based on the Deonlogistic ethic theory that an act can be wrongful where there is harm even if there is an overall benefit. He also argues that the virtue ethics approach may be short of the non-identity problem, therefore making it illegitimate.
But it is with a broader framing of the problem that he seeks to solve what is crucial to try critique that gives a clue to argue Cohen's assertion. Especially the shift from rights to justice is urgently needed. For example, Rawls's just savings principle may be an effective theory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response to providing a plausible alternative to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principle. It can evade the difficulties posed by Derek Parfit's non-identity problem, which threaten utilitarian theories.
보조생식에 관한 실정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어떠한 입법론도 무제한적으로 보조생식 시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입법론은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날 자녀가 열악한 양육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보조생식을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코언이 지적한 것처럼 자녀의 복리 원칙은 해악원리에 기초한 결과주의적 윤리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파핏이 제기한 비동일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개체적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접근법은 ‘동일 인원수’라는 제약조건 하에서만 적용될 수 있고, 자연생식에 대해서도 보조생식과 같은 내용의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렇게 본다면 자녀의 복리 원칙 대신 보조생식 규제의 도덕적 정당성을 근거지울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언은 이를 위해 첫째 결과주의 윤리관을 반영한 ‘외부성 접근법’을 검토하는데, 구성원수 불변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과소적용 문제와 자연생식에 대한 규제나 향상의무의 도덕적 정당성까지 근거지울 수 있다는 과대적용 문제를 동시에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둘째 시프린의 해악-이익 준별 접근법은 비결과주의적 윤리관이라는 점에서 비동일성 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나 그 전제인 의무론적 윤리관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음을 지적한다. 셋째 덕윤리는 ‘부모의 덕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보조생식을 시도하는 것과 억제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덕있는 행위인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처럼 코언의 논증에 의하면 열악한 양육환경이 예상되는 경우이더라도 보조생식 규제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데 이런 결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코언이 제기한 비동일성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이러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사람의 정체성 또는 동일성을 유전자 조합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둘째로 세대간 정의론에 기초한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원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덕성으로부터 합법성이 도출될 수는 없지만 내재적 정당성과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성은 도덕성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는 그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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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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