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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개념- 행정실무상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ncept of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in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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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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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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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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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5-107(23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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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 초에 도입된 민간위탁제도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공공사무가 수행된다면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위탁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민간위탁의 대상사무로 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민간위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한 민간위탁과 유사개념 내지 유사제도와의 구분 내지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한다면, 그리고 보조금은 사업비의 일부이고, 민간위탁금은 사업비의 전부라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려면 보조금교부사업과 민간위탁사무의 구분 내지 비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민간위탁개념과 구분 내지 비교하여야 할 개념으로 유사제도인 위임, 위탁, 대리, 대표자의 행위, 대행, 이양, 아웃소싱(외주, 외부조달), 용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계약, 보조금의 교부 등을 볼 수 있다(유사개념과의 자세한 비교는 본문 참조). 특히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통한 사인의 수익을 중심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와 민간에 의한 공익사무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위탁과의 구분 내지 비교, 사인의 수익을 중심적인 목적으로 대부계약과 민간에 의한 공익사무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위탁과의 구분 내지 비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과 자금의 사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민간에 이전하는 보조금 지원과의 구분 내지 비교는 실무상 특히 중요하다.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ince 1980s. However it is widely used in administration, the legal grounds for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is not defined exactly till now.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s legal definition of the term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precisely and make comparison with terms like Subsidies, Deputy, Entrust, Outsourcing, Act as prox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o private sector, etc.
For example, Subsidies to private corporation for public administrative purpos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because the latter could be the whole operating expenses of specific public service, while the former is just a part of operating expenses. It means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could bring concerns about the dissipation of the country’s wealth. To prevent these kinds of concerns, the exact legal definition of the term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should be construct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 several kinds of view to make the practical and legal usages of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There are several legal issues about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This thesis investigates possible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e legal definition of the term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The state power should not only look for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ies but also strictly follow the legal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The issue about The Entrusting Public affairs to private sector should be examined under this princip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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